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3주년,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4-11 23:41
조회
997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3주년,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4월 11일은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3년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도 임신중지를 택해야 하는 여성들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낙태죄가 폐지된지 1년이 지났지만 대체입법의 공백 속에서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이 어려운 현실도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낙인과 편견도 여전하기만 하다.

여전히 성분조차 알 수 없는 유산유도제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천차만별인 임신중지 시술비용은 안전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택하거나 임신중지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그러나 유산유도제를 승인해야할 식약처도, 임신중지 시술 건강보험적용을 결정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입법공백을 해소해야 할 국회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임신주수, 질병과 장애여부,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끊임없이 저울질해 왔던 국가는 여전히도 여성의 몸을 인구조절정책의 하위범주로, 처벌과 규제의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비범죄화를 넘어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무상의료 서비스에 임신중지가 포함되고 유산유도제를 무상공급하고, 이주 장애여성들에게도 차별없는 의료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거리에 섰다. 임신중지가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될 때까지, 임신을 종결할 권리만이 아니라, 성평등한 성관계와 피임접근권, 임신유지·임신중지·출산에 따른 보건의료접근권, 포괄적 성교육, 사회적 육아와 돌봄, 차별없는 노동권이 보장될때까지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에 함께 할 것이다.

2022. 4. 11.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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