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자감세당’으로 합당하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8-20 14:41
조회
2190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자감세당’으로 합당하라!

- 종부세 과세기준 11억으로 드러난 양 당의 집부자 본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선을 주택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사이 좋게 합의 통과시켰다.


기존 9억 이상에서 11억원 사이의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8만 9천명이 세금을 면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11억 원이면 시세로는 15억 7천만원 이상이다. 세제개편안의 혜택을 입을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 2년 동안 그야 말로 ‘억’소리 나게 오른 집값 상승의 혜택을 본 집부자들에게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을 내라고 하는 대신 오히려 세금을 깍아주려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를 집요하게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호응한 것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집부자 정당 본색을 또 다시 드러낸 것이다. 두 정당이 다툼 없이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했으니 부자정당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력을 여실 없이 보여준 것이다.


시민단체인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과정의 공정도, 결과의 정의도 없는 종부세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며, “집부자의, 집부자에 의한, 집부자를 위한 정당”들인 “민주당과 국힘당은 ‘부자감세당’으로 합당하라” 고 분노를 터뜨렸다.


어제 결정된 부동산 세제안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2% 종부세안을 확정하면서 세운 원칙과 명분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의 집부자 감세를 위한 일련의 정책행보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저돌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6월의 부동산 세제개편에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그에 앞서 지난 5월에도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부자감세 기조에 시동을 건 바 있고,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포인트 적용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 기조를 포기한 바 있다.


서민들의 주택안정에 대해서는 눈 감고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된다는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고, 집부자 감세를 위해서는 원칙도 명분도 없이 막무가내로 앞장서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입으로는 집값 안정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집부자 특혜를 통해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신호를 주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신물이 난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된 진보행세를 때려치우고, 본색대로 국민의힘과 합당할 것을 권유한다.

2021. 08.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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