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함 국정농단 범죄인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은 불가하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8-08 19:13
조회
3375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함

국정농단 범죄인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은 불가하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헌법 제79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 범죄인을 콕 찍어서 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가능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1997.12)에서 12·12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살인진압, 비자금 조성 등 내란죄·뇌물죄로 처벌 받은 전두환·노태우를 특별사면 했고, 김대중 정부(1999.8)에서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2008.8)는 정몽구(현대차회장)·최태원(SK회장)·김승현(한화회장)을 사면했고, 2009년 12월 이건희(삼성회장) 1인을 위한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정부(2015.8/2016.8)는 최태원(SK회장)·이재현(CJ회장)을 특별사면 했다. 절차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한다.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보면 특별사면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져 왔음을 방증한다.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용(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수구언론과 재벌집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최근에는 청와대가 반응하고 여당이 동조하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할 의사가 없어 보이니 지금까지의 분위기라면 8·15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재용의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을 논하기 전에, 그 집안의 과거 범죄행위들을 잠시 돌아보자. 이재용의 할아버지 이병철은 삼성 창업자로 1966년 사카린 원료를 밀수했다 적발됐으나 경영은퇴 선언으로 처벌은 피했고, 1983~87년까지 전두환에게 220여억원의 뇌물 제공,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는 1990~92년 노태우에게 100억 뇌물 제공, 1992년 이건희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1999년 삼성 구조조정본부 김대중 차남 김홍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억원 증여, 2008~11년 이건희 사면 대가로 이명박과 다스의 소송비 89억 대답, 이건희 지시로 차명계좌 만들어 78억 조세포탈, 2008~14년 이건희 일가 소유 주택 공사비 33억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사업지원TF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사건 등. 2018년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밝힌 삼성 총수 관련 주요 사건이다. 삼성 총수일가의 또 다른 대표적인 범죄는 무노조경영을 목표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저들의 범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범죄 집안인 것이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 등 사익 추구를 위해 회사의 공금으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박근혜 국정농단에 함께 했다. 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국정농단 사건 외에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이거나 재판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재용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공직을 매수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법을 비웃고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한 범죄자일 뿐이다.


국정농단 범죄인 이재용을 특별사면하거나 가석방하는 것은 법 위에 이재용이 있음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한계가 명백한 현행 헌법 제11조에조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다”,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대국민 약속이 있다. 헌법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약속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재용 사면 가석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1년 8월 9일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무원노조좌파활동가모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노동자정치행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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