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성명] 고용허가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12-25 14:53
조회
1079

고용허가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을 허용하는 헌법,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입니다.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직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이주노동자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산업재해를 입어도,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린 근거도 가관입니다. 헌재는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도 고용허가제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주노동자의 존엄보다 사업주와 관리자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저임금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도 모두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게 헌정질서의 민낯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용인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모든 이주민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단속과 폭력도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세상에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주노동자도, 이주노동자도 모두 존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일하는 모두가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모든 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헌법이 아니라 이 체제를 바꿔서라도 말입니다. 

2021년 12월 25일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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