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기업 SPC의 산재사망, 예견된 참사였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10-17 15:01
조회
1900

반노동기업 SPC의 산재사망, 예견된 참사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15일 SPL 평탱공장의 샌드위치 소스 배합공정에서 작업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배합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상 이는 예견된 참사이다. 불과 일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측은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치료조차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로지 이윤만 추구하며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SPL/SPC 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산재사망이 발생한 공정에서 충분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개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전부터 해당 공정에서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는 일이 있었으나 개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안전교육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에게 진행하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명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배합수당을 받을 정도로 힘든 공정에 여성노동자가 배치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있었음에도 묵살되었다.

이러한 의혹들이 이번 참사가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닌, SPL의 부실한 안전조치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산업재해임을 가리키고 있다. 더불어 SPL은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자 착취로 논란을 빚는 SPC그룹 파리크라상이 지분의 100%를 소유한 기업으로, SPC그룹의 반노동 행태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SPC그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식권, 모성보호권, 노동조합할 권리를 요구했음에도 탄압으로 일관했던 SPC그룹의 반노동 행태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가 참사가 발생한 SPL 공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이라 밝힌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사전예방조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조 2항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는 20대 여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저임금·불안정 노동체제에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문제이다. 노동자의 생명마저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멈춰야 한다. 노동당은 이번 SPL/SPC 산재사망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끝까지 함께 연대하며, 산업재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위로를 건냅니다.

2022. 10. 17.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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