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교를 멈춰서, 학교를 바꾸자!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11-24 16:08
조회
1029

학교를 멈춰서, 학교를 바꾸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총파업이 선언되었다. 11월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15,000개의 학교에서 일하는 10만 조합원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단일호봉체계 마련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학교와 교육은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이성적인 시민을 기르는 공적 목적과 다양성에 기반한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현시키는 체계여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의 확고한 보장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교육은 교사의 교과활동으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사무, 행정, 급식, 돌봄, 청소, 상담과 치유, 방과후과정 및 여러 교육지원, 한밤중에 홀로 지새는 당직근무까지 학교 안에서 학교와 교육을 유지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이 제대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온전히 수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교육의 주체다.

교육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터인 학교는, 이 사회의 ‘대표적인 차별의 일터’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학교 안 여러 노동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확대하고 고착화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60~70% 수준을 받고 있다. 근속이 오래될수록 격차는 커진다. 연대회의는 2023년도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기본급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직군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임금체계를 합리적 기준으로 통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예산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려고 있는 것이다. 7만 공무원 인건비 4조 9천억에 비해 17만 교육공무직의 인건비가 5조인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임금 차별의 증거다.

차별은 이것만이 아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수당뿐 아니라,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 역시 근속이 오래될수록 차별은 심화 된다. 국가인권위와 대법원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예산을 탓하며 차별을 공고화하고 있다.

노동에서의 위험도 차별만큼 크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급식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 발병률은 한국 평균보다 2.6배가 높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건강검진 결과(지난 9월 기준)를 보면, 검진자 2,979명 중 1,643명(27.3%)이 ‘이상소견’을 보이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여성에 비해 35배에 달하는 폐암 발병 우려가 있다. 학교급식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과 폐암 등 직업적 질환에 상시 노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에 따른 높고 위험한 노동강도 때문이다. 유초중고 급식실의 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은 146명으로 집단급식을 하는 국립대병원의 32명보다 4.5배, 군대의 75명보다도 2배 가까이 많다. 한 사람이 많은 양의 조리를 해야 하기에 급식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에 골병들고, 폐암으로 죽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학교에서 벌어지는 노동의 현실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자, 더 이상의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단단히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노동당은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와 교육의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승리할 때까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 11. 24.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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