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논평] 장애인의 권리조차 시장에 팔아넘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3-15 15:07
조회
1317

장애인의 권리조차 시장에 팔아넘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시장화와 민영화를 넘어 공적 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하자

지난 9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6차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추진되었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은 ‘선별복지’,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일 뿐이다.

6차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개인예산제 도입의 본격화이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를 강력히 시사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 이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에 대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2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의 10-20% 내외를 기타 다른 사회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화 문제 이전에,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총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OECD 평균 장애인복지예산의 1/3수준인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는 월 평균 127시간(197만 7,390원), 하루 평균 4.2시간에 불과하다. 부족한 활동급여의 10-20%의 급여 수준으로 무슨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부족한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다른 서비스에 사용한다면 서비스의 공백만 늘어날 뿐이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그만큼의 임금을 상실하게 되어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삭제하는 정책일 뿐이다.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이미 그 시작부터 민간주도로 운영되어 왔다. 수많은 사회서비스들이 무분별한 바우처 제도를 통해 도입되었고, 영리기관의 참여로 인한 시장화와 민간기관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국가는 민간주도의 서비스 시장이 확장·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통해 뒷받침해왔을 뿐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에서 책임을 회피해왔을 뿐이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비영리기관만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바우처를 매개로 한 사업에서 경쟁과 갈등으로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제공기관의 운영을 포함한 활동지원수가만을 매년 발표할 뿐 서비스 질과 제공기관을 관리할 그 어떤 계획도 없다. 시간당 15,570원이라는 2023년 활동지원수가는 제공기관의 운영비와 노동자의 임금일 뿐 국가의 책임은 단 1원도 들어있지 않다. 15,570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운영비와 임금을 결정하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이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제공기관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만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더 많은 권리들을 시장에 팔아넘기겠다는 것뿐이다. 약 20여년의 바우처 제도를 통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역사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권리의 폐허다.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것은 고도화가 아닌 공공성이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시장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공적 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

2023년 3월 15일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