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사노위는 노동자 탄압을 위한 들러리 도구인가?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9-20 14:23
조회
1321

경사노위는 노동자 탄압을 위한 들러리 도구인가?

- 위원장으로 김문수를 검토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도 노동조합을 적대시해 온 대표적인 인물을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김문수가 그동안 보여준 극우적인 언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자신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활동터전이었던 노동운동을 배신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다.

그는 최근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달에는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과 점거농성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손배소를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며 손해배상을 적극 권장하였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품격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최근의 가장 중요한 노동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을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또한 화물·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포함시키고, 하청·파견·도급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에 사용자성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쟁의행위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 철회나 노동조합 활동 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확대하려는 내용도 있다. 자신들의 '근로조건'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내용인 것이다.

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반헌법적인 손해배상 때문에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가 자살하거나 생계가 파탄 나는 등 폐해가 극심한 현실이다. 노란봉투법은 이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지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비난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김문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대화상대가 아니라 진압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출세를 위해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고, 반헌법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검토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2022. 09.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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