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합의안 파기가 원인이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11-24 16:04
조회
992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합의안 파기가 원인이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하고 대상 품목 확대하라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원인이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2005년부터 주장해 온 안전운임은 운송 노동자들의 과속, 졸음운전, 과적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생활 임금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적용한 컨테이너 차주의 노동시간은 시행 전 292.1시간에서 시행 후 276.5시간으로 줄었고, 월평균 수입도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제도 시행의 성과는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했던 시멘트 업종에서도 같은 추이를 보였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확대가 실행되어야 하는 증거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과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시민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여 물류 유통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 감소를 우려한 정부 여당의 강고한 반대 앞에서 적용 확대가 멈춰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몰제 3년 연장은 현재의 문제를 3년 뒤로 미루자는 근시안적인 대안이기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끈다해도 현재와 같은 정치 시스템과 대기업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3년 후에 또다시 갈등과 투쟁이 재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더 키울 뿐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적인 수단으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업종 확대를 통해 화물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 11. 24.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전체 1

  • 2022-11-29 21:20

    윤갑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