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노동, 반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11-30 14:31
조회
983

반노동, 반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은 심각한 노동탄압 행위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중요한 책임을 저버린 반노동 폭거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업무개시 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ILO의 기본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33조를 위반하는 반헌법적 제도이다.

의료법 상의 업무개시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그 공익적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화물운수 노동자들에게 전쟁이나 재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폐지, 대상업종 확대 논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이번 파업을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벌과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들을 물리적, 제도적으로 탄압하고자 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저항이 따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반헌법, 반노동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라. 그리고 화물 운송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당은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펴나갈 것이다.

2022 11. 3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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