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대한 갈라치기 공격을 중단하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5-06-09 19:04
조회
1931


빈곤층에 대한 갈라치기 공격을 중단하라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재시도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5일에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개악안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되어 올해 초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안인데 이번에 다시 재시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왜 이 개악안을 이렇게 고집하는지 우리 노동당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무산된 작년 개악안에서 그다지 나아진 것도 없다. 4~8%의 정률제를 적용하겠다는 핵심 내용은 그대로이며, 다만 1회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2만원으로 제한한 것 정도가 작년과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그간의 정액제 본인부담금 1~2천원에 비하면 최대 10~20배 인상된 것이다. 특히 중증질환이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일 경우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데, 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이런 질환을 가진 비율이 높으므로 이는 결국 빈곤층의 의료기관 이용을 꺼리게 만든다. 그럼으로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질환이 악화되면 오히려 총의료비는 더 증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수급자 중 99% 가량은 의료기관을 주 2회 이하로 이용하며 과다이용자는 1%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한 1% 정도는 의료기관을 과다이용하거니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과다이용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도 오히려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기껏 1% 가량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부담을 훨씬 증가시키는 정률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1% 정도라도 과다이용이라는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한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에게 정률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거의 매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수급자 이전에 의료기관이 유도하는 측면도 크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매일 방문하여 행위량을 늘릴수록 의료기관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급자일 경우 경증질환인데도 입원을 권유하는 것 역시 의료비 총액을 늘리기 위한 의료기관의 행태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는 건강보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나 주치의 제도 등 1차의료의 역할보다는 상급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행태가 의료기관 과다이용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KDI보고서에서조차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의료급여든 건강보험이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행위량을 적절히 제어하고 수가체계를 개편하며 1차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그럼에도 1% 가량의 과다이용 사례를 핑계로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가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처럼 주장하고 모든 의료급여에 대해 정률제 개악안을 또다시 밀어붙이려는 것은, 빈곤층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서 빈곤층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상당수 문제가 이런 식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해법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혐오와 차별 등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을 공격하고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면 문제가 개선될 것처럼 주장한다.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만이 아니라 빈곤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이 작동된다.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 또한 이런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빈곤층에 대한 갈라치기 공격을 중단하고, 의료급여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6. 9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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