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6-01-20 20:31
조회
1031


일부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모두 바꾸어야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아무런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그에 연동해서 획정되는 선거구 또한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음에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양당의 입장에서는 굳이 현 제도를 크게 변화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정치개혁 논의가 미뤄지거나 아예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속내도 클 것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현실적으로도 이미 그 정당성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자는 494명으로서 역대 최대였다. 2인 선거구가 다수인 상황에서, 거대양당이 각자의 텃밭에서는 2인을 독식하고 경합지역에서는 각자 1명씩 나눠먹는 식으로 공천을 했기 때문이다. 거대양당을 제외한 소수정당들은 어차피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보니 출마가 어려웠다. 또한 3인 이상의 선거구에서도 거대양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공천하면서 당선자는 대부분 거대양당 소속이었다. 어차피 거대양당의 독식 아니면 나눠먹기라는 결과가 뻔한데 굳이 선거를 왜 하느냐는 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보다도 더 지역에 밀착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현실은 지방정치가 오히려 중앙정치보다도 더 심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토호나 기득권자 등 가진 자들만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대양당에 줄만 잘 서면 거의 당선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지방자치의 부실함 또한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무너진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거대양당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정치제도를 대표성과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는 단지 몇 가지 부분적인 개선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2인 선거구 폐지 등도 물론 현 제도보다는 더 나은 것이며 이것조차 거대양당이 받아들일지 불확실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부분적인 개혁만으로는 지방정치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

지방의회 전체를 대선거구제에 기초한 전면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3~5인 정도가 아니라 자치단체별 내지 대권역별로 해당 선출 단위에 배정된 인원 전체를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치의 다양성이 강화되면서 대표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당장 전면비례대표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절반 정도로 하되 이럴 경우에도 지역구의 선출 정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단체장의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 역시 필수적인 개혁과제이다. 또한 선거구 획정을 지금처럼 국회와 지방의회에 맡겨두는 것도 개혁되어야 한다. 선수 스스로가 규칙까지 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므로,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 등 독립적인 기관이 획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단지 선거제도 등 공직선거법 문제만으로 정치개혁 과제가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정당 및 연합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법 또한 차제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못하다보니 일부에서는 정덩공천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정당공천제 폐지는 유권자의 판단 기준을 더 없애고 깜깜이 선거가 되게 하므로 기득권자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지역정당 등 지역에 밀착된 다양한 정치세력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지, 정당 공천 폐지는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이다.

정치자금법의 문제 또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사실 거대양당에게는 선거가 오히려 큰돈을 벌 기회이다. 거대양당의 후보자 대부분은 득표율에 따른 선거자금 보전을 받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을 일정 기준 이상의 정당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이중지급이다. 게다가 배분이 거대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선거보조금을 거대양당이 가져가는데, 그 액수가 선거 때마다 수백억 원에 달한다. 결국 거대양당에게 선거자금도 보전해주면서 선거보조금도 지급하는 이중지출을 함으로써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몰상식한 행태를 허용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 또한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선거제도 등 당장의 선거만을 생각하면서 부분적인 개혁안을 논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일부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며,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을 제대로 검토하고 개혁해야 한다. 거대양당의 독점을 타파하고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6. 1. 20

노동당 대변인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