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노동당 임시당대회(2022.1.15.) 회의 결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1-18 11:22
조회
1170


2022 노동당 임시당대회(2022.1.15.) 회의 결과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년 1월 15(토) 14:00

- 장소: N90센터 지하1층

- 의장: 김강호

- 서기: 길수경

- 검표: 박수영, 염지웅, 정로빈, 현은희


2. 성원 보고

- 총원: 90명

- 사고: 4명

- 재적: 86명

- 의사정족수: 44명

- 재석: 45명 (14:32 현재)


* 회순 결정

보고] → 안건] 순으로 진행


안건1] 강령 개정의 건

안건2] 당헌 당규 개정의 건


보고1]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경로와 일정

보고2] 사회주의 좌파 대통령 후보 선출 결과



[각 안건 처리 결과]

안건1] 강령 개정의 건

: 현린 발제


* 수정동의안(발의자: 홍성우, 강용준, 안석범, 이한국, 안보영, 김동성, 최운, 이갑용, 현린, 나도원, 유용현, 이주영, 이상덕, 길수경, 이형진, 적야, 조재연, 차윤석 이상 18명): 현린 발제, 별지 참조


<수정동의안 찬반토론>

찬성1) 84.강용준

반대1) 4.이건수

반대2) 33.이장규

찬성2) 73.안석범

찬성3) 1.나도원

반대3) 24.안혜린

반대4) 75.이철희

찬성4) 74.고유미


* 수정동의안 표결: 재석-46명, 찬성-39명

[결정 사항] 가결


안건2] 당헌 당규 개정의 건

: 나도원 발제


<축조심의>

- 당헌 제8조(당원총회)

[결정 사항] 만장일치 가결


- 당헌 제19조(중앙집행위원회)

[결정 사항] 만장일치 가결


- 당헌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결정 사항] 만장일치 가결


- 당헌 제30조(설치 및 권한)

[결정 사항] 만장일치 가결


- 당헌 제6조(여성 당원의 지위와 권리)

[결정 사항] 만장일치 가결


- 당헌 부칙 제5조(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이후 과도기 당 운영방안 특례)

[결정 사항] 만장일치 가결


- 당규 부칙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부칙 제5조(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이후 과도기 당 운영방안 특례)

[결정 사항] 만장일치 가결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부칙 제6조(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이후 과도기 당 운영방안 특례)

[결정 사항] 만장일치 가결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6조(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이후 과도기 당 운영방안 특례)

[결정 사항] 만장일치 가결


* 폐회 : 17:23


2022.1.18.

노동당 7기 당대회 의장 김강호


* 회의자료, 출석, 표결 결과 : http://www.laborparty.kr/?pageid=1&page_id=13932&mod=document&uid=842

* 2022 임시당대회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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