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2년 서울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공고

작성자
서울특별시당
작성일
2022-04-05 16:33
조회
5455

[공고]서울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서울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종류 및 선출 정수

- 서울시장후보 (해당 선거구별 1인)

-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여성 1인 포함)

- 서울시의원 후보 (해당 선거구별 1인)

-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해당 선거구별 1인)

- 기초비례대표 후보 (해당 선거구별 여성 1인 포함)

- 기초의원 후보 (해당 선거구별 1인)

* 위 선출정수는 광역당부 운영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 함


  1.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각 선거권역별 해당 당원협의회 당원권자의 투표로 선출한다.

(2) 후보자의 수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선거권자 1인 1표를 행사 후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구)사회변혁노동자당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승계한다.


  1.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2년 4월 14일(목) (1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서류는 광역당부, 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함)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후보자 서약서 2종(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 (구) 사회변혁노동자당의 당원기본교육(성평등교육) 이수로 갈음한다.

(3) 접수처 : 이메일 laborkr@gmail.com / 팩스 02-6004-2001

(4)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되, 후보 간 합의를 우선한다.


  1. 투표

(1) 투표기간: 2022년 04월 25일(월) ~ 04월 29일(금) (5일간)

(2)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3) 인터넷투표: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4) 현장투표: 2022년 04월 25일(월) 09시 ~ 18시

- 당사 방문 전 연락(02-786-6655)

- 지역 현장투표의 경우 광역당부 사무실

(5) 우편투표: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6)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령지: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호 노동당


  1. 선거 주요 일정

- 04/05(화)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전)

- 04/09(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개시일 17일 이상 31일 이하)

- 04/09(토) ~ 04/18(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 04/10(일) ~ 04/12(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04/13(수) 선거인명부 확정일

- 04/14(목) 후보등록기간 (1일간)

- 04/15(금) ~ 04/24(일) 선거운동기간 (10일간)

- 04/25(월) ~ 04/29(금) 투표기간 (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2년 4월 9일

* 입당 기준일 : 2022년 3월 9일

* 출생기준일 : 2008년 4월 25일 이전 출생자


※ 선거관련 문의 : 전화(서울시당당) 02-786-6655 / 이메일 seoul.labor@gmail.com


2022년 4월 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생략]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