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0-20호 제소의 건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건』 중앙 당기위원회 결정문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11-29 13:44
조회
884

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0-20호 제소의 건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건』 

중앙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0-20호 제소의 건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른 재심의 건

이의 신청에 따른 재심청구인 : 원피제소인1

결정일자 : 2021. 11. 29.

공지일자 : 2021. 11. 29.


주문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1-10-20제소의 건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의 건’은 기각하고, ‘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0-20호 제소의 건에 대한 중앙 당기위원회 결정문’의 주문에서 병과된 교육을 제외하고 모두 확정한다.


이유

1. 판단

가.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는, 2021년 11월 12일 ‘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0-20호 제소의 건’(이하, 제2021-10-20건)의 원피제소인1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는 이 사건을 ‘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0-20호 제소의 건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른 재심의 건’(이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건)으로 정하고, 2021년 11월 27일까지 각 위원별로 심의하였다.

나. 원피제소인1의 주장의 요지는, “성폭력의 의사도 없었고 일반법과 상식에 의하더라도 성폭력이 구성되지도 않지만, 원제소인을 고려하여 제소 이전에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제소인은 제소를 하였다. 이에 대한 제소장과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원제소인측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했다가,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한 반면에 원피제소인1은 일관되게 손은 허공에 떠 있었고 접촉이 없었으며 다른 목격자들도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증언하는 바, 이를 토대로 한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의 결정은 비정상적인 판단이다”라는 것이다.

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건을 심의한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 중 3인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다음 : 제2021-10-20건의 징계 결정 판단근거로, 우산의 소유 여부, 소지 여부, 원피제소인의 실제의 신체적 접촉 여부는 인용하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원제소인과 원피제소인1, 원피제소인2, 목격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피제소인의 손의 위치는 우산살의 끝부분과 원제소인의 어깨 사이에 있었음이 분명하며, 그 거리는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거리라는 점이고, 이는 원제소인이 제소 이유에서 밝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성폭력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추가하여, 고의가 아니었고, 심지어 선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제소인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적어도 원제소인에게는 폭력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그 이후 상황에 의하여 다시 불쾌함이 더 커졌다고 느꼈다면 그러한 심경의 변화도 존중해야 한다. 본 사건은 선의로 시작되었으나 원제소인의 심리적 거리를 존중하지 않은 바, 원제소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사건으로써 앞서 당기위의 제2021-10-20건 결정은 적절하다. 더하여, 원피제소인1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에 대한 고려없음으로 진행된 사건인 만큼 성인지 감수성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원피제소인의 ‘선의의 존재’는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제소인이 탈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병과된 교육은 감함이 맞다.

라.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 중 2인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건에 대하여 이유를 받아들이고, 원심인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1-10-20제소의 건’의 주문은 파기하고 원제소는 각하한다.”로 판단하였다.


2.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1129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임수철

당기위원 김경민, 윤정현, 이석봉, 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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