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원회 1차(2022) 회의 결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11-07 14:01
조회
896

전국위원회 1차(2022) 회의 결과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년 11월 05일(토) 14:00

- 장소 : 중앙당사

- 의장 : 김강호

- 서기 : 정로빈

- 검표 : 김민호


* 성원확인 -> 개회 -> 보고 순으로 진행



2. 성원 보고


총원 : 48명

사고 : 0명

재적 : 48명

의사정족수 : 25명

재석 : 26명 (14:02 현재)



회순 결정

- 제출된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함



전국위원회 의장 제안

※ 이후 전국위원회 회의 명칭은 ‘년도+차수+전국위원회’로 표기하기로 함

※ ‘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약속’과 ‘지구살리기 생활수칙’ 내용의 보완 검토하기로 함

※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지할 때, 전국위원들의 누적 참석표를 함께 공지하기로 함



3. 안건 처리 결과


안건1] 전국위원회 부의장 선출의 건

: 정상천 사무총장 발제


- 지원자가 없어,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함



안건2] 고문단 위촉의 건

: 정상천 사무총장 발제


- 원안 만장일치 가결



안건3]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선출의 건

: 정상천 사무총장 발제


- 원안 만장일치 가결



안건4] 2023 정기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 정상천 사무총장 발제


- 이종회 공동대표, 정상천 사무총장, 당헌당규개정소위 3인(김강호, 장혜경, 전장호), 전국위원 6인(김경민, 박세연, 안석범, 이병훈, 최인엽, 현린), 자원당원(상임집행위원회 위임)

- 만장일치 가결



안건5] 부대표 선출 여부의 건

: 정상천 사무총장 발제


- 원안의 내용을 ‘부대표 선출을 진행한다’로 하여 찬반토론 진행

  • 재적 27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안건6] 당규 개정의 건

: 장혜경 당헌당규소위 위원 발제


  •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장 총칙 제4조 2항, 제5조 1항 : 원안 만장일치 가결
  •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4장 당원등의 권리와 의무 제17조의 1 : 만장일치 가결
  •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3장 전국위원회 제8조 1항 : 만장일치 가결
  •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3조 :

김상희 수정동의안 제출(~비서실을 둘 수 있다) 10명 찬성으로 부결

원안 찬반토론 진행, 21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2장 대표단 제6조 신설 :

찬반토론 진행, 1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2장 대표단 제7조 : 만장일치 가결

-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2장 대표단 제7조 3항의 3 : 만장일치 가결



안건7] 대선부채 상환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의 건

: 정상천 사무총장 발제


  • 원안 만장일치 가결



안건8] 국제평화통일위원회 인준의 건

: 안석범 국제평화통일위원회 회원 발제

  • 원안 만장일치 가결



안건9] 지방선거 평가보고서 채택의 건

: 나도원 공동대표 발제

  • 원안 만장일치 가결






* 폐회 : 17:40



* 회의자료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1441&execute_uid=1441


  1. 회의자료 (원안수정 + 수정동의안)
  2. 회의결과 주요의견 추가본
  3. 출석 / 표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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