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상임집행위원회 18차 회의 결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7-13 15:12
조회
806

통합 상임집행위원회 18차 회의 결과


일시 : 2022.7.12.(화) 14:00

장소 : 중앙당사


보고1] 주요 일정 보고

보고2] 전차 회의 결과 보고

보고3] 상임집행위원회 주간 업무 보고

보고4] 사무총국 주간 업무 보고

보고5] 주간 업무 보고


[논의결과]


안건1] 하반기 중앙당 사업계획 점검의 건

- 2022 정기당대회(2022.6.25.)에서 의결한 5대 핵심사업에 대하여 역할을 분담하기로 함

1. 사회주의대회 (이종회)

2. 기후정의행진 (상임집행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 검토)

3. 공공무상정책운동 (나도원)

4. 지역조직 재건과 지역정치 강화를 통하여 2024 총선대비 (전국위원회 이후 상임집행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 검토)

5. 정책연구소 설립 준비


안건2] 기타

1. 각종 위원회 조직 통합 정리

- 사회운동기구(의제위원회) 운영과 설립은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하기로 함

- 기존 위원회 중 필요한 경우 상임집행위원회 산하 사업위원회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함

2. 7/23(토) 각종 연대 하기로 함

- 대우조선 희망버스 (영호남권 광역당부)

- 쿠팡노조 투쟁연대 (수도권 광역당부 / 충청권은 선택)

- 서울퀴어행진 (7/16)

3. 여름휴가

- 상임집행위원회와 사무총국 휴가를 실시하기로 함

4. 지방선거 평가보고서 제출을 후보 출마 지역 광역당부에 독려하기로 함 (7/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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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4장 사업위원회

제12조(구성) 당의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가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5장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14조(구성) 특별위원회 및 본부는 특정시기별 필요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해산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특별위원회 및 본부의 위원장 및 본부장은 상임집행위원회가 임면한다.


* 회의자료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1196&execute_uid=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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