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5-26호 제소의 건 결정문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7-20 12:34
조회
931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5-26호 제소의 건”
결정문

사 건 :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5-26호 제소의 건
제 소 인 : ㄴㄴㄴ

피제소인 : ㄷㄷㄷ

결정일자 : 2022. 07. 19

공지일자 : 2022. 07. 20

주문

- 제소인의 제소를 각하한다.

이유

1. 판단

- 제소인이 제소장에서 적시한 1-1 사건 자체는 성차별폭력과 연관이 있으나, 제소인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제소인의 제소를 각하한다.

- 제소인이 제소장에서 적시한 1-2 사건은 언어폭력 사건으로 제소인이 당권자인 경우에만 제소가 유효하다. 제소인은 2021년 12월 이후 노동당 당권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제소인의 제소를 각하한다.

2.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년 7월 19일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임수철
당기위원 김경민, 윤정현, 이석봉, 최운

전체 2

  • 2022-07-29 21:23

    당기위원회에 질의 합니다. 당규를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닌지요?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28&uid=1210&mod=document&pageid=1


  • 2022-08-03 20:44

    당기위원회 동지들께 질의합니다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28&uid=1215&mod=document&page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