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3-20 17:24
조회
1200

2023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0.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03월 18일(토) 14:00

-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2층

- 의장 : 김강호

- 서기 : 정성희, 이선준

- 검표 : 고유미, 김민호


* 보고 -> 성원 확인 -> 개회 -> 안건논의 순으로 진행



1. 보고

: 보고 진행

: 당권자 월별 변동 추이 확인 가능한 자료 요청

: 대선부채 상환을 위한 특별회계 형태로 보고 필요

: 비정규기금 처리 방안 상집 논의 요청


2. 성원 보고


총원 : 46명

사고 : 2명

재적 : 44명

의사정족수 : 23명

재석 : 25명 (14:30 현재)


3. 회순 결정

- 제출된 논의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함



4. 안건 처리 결과


안건1] 당규개정의 건

: 모든 당규(안) 설명 후 축조 심의 진행

: 장혜경 당헌당규소위원회 위원 발제


1) 제5호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 전문(신설) :

이건수 반대토론

25명 중 19명 찬성으로 가결

- 제2조(정의) :

만장일치 가결

- 제6조(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석범 반대토론

25명 중 22명 찬성으로 가결

- 제8조(임시조치 청구 등)

이건수 수정안(‘운동과’ 삭제) 제출

이건수 수정안 취지로 반대토론 갈음

수정안 25명 중 10명 찬성으로 부결

- 제8조(임시조치 청구 등)

원안 25명 중 13명 찬성으로 가결

- 제11조(피해자의 치유와 복귀)

‘1항 2항 ~지원할 수 있다’ 까지

만장일치 가결

의장 직권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별도 처리

장혜경 찬성토론

이건수 반대토론

25명 중 18명 찬성으로 가결


2)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 제2조(정의)

만장일치 가결

- 제9조(제소기한)

만장일치 가결

- 제11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이건수 반대토론

장혜경 찬성토론

나도원 안건반려 요청

25명 중 20명 찬성으로 가결


3) 제1호 당원 규정

- 제11조(당원 심사의 기준)

이건수 수정동의안(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삭제) 제출

25명 중 8명 찬성으로 부결

원안

김성봉 찬성토론

장혜경 찬성토론

안석범 반대토론

25명 중 17명 찬성으로 가결



안건2] 2022년 사업평가 보고서 채택의 건

: 장혜경 前집행위원장 발제

: 만장일치 가결



안건3] 2022년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 정상천 사무총장 발제

: 차기에는 결산총괄표 제출 시 월별결산도 제출하기로 함


- 2022년 결산

만장일치 가결

- 2022년 회계감사 보고서

만장일치 가결



안건4]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나도원 공동대표 발제


- 정세 총괄

만장일치 가결

- 정세대응 사업 기조

만장일치 가결

- 정세대응 사업 계획

만장일치 가결

- 주요 정치사업 계획

만장일치 가결

- 조직강화 사업 계획

만장일치 가결

- 정책사업(정책위원회) 계획

만장일치 가결



안건5] 2023년 예산() 승인의 건

: 정상천 사무총장 발제

: 만장일치 가결


* 폐회 18:30




회의결과 자료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1729&execute_uid=1729


1)2023년 2차 전국위원회 회의자료(수정)

2)2023년 2차 전국위원회 출석 및 표결표

3)참고용 – 2023년 2차 전국위원회 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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