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5-26호 사건 중앙당기위원회 조정 결정문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4-21 09:55
조회
1873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5-26호 사건

중앙당기위원회 조정 결정문



○ 사 건 :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5-26호

○ 제 소 인 : ○○○ ○             제소인 대리인 : △△△

○ 피 제 소 인 : □□□

○ 결정일자 : 2023. 04. 18.

○ 공지일자 : 2023. 04. 20.



 중앙당기 제2022-05-26호 사건의 제소인 ○○○(△△△대리인)이 성평등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조정절차를 요청하였고, □□□ 피제소인도 동의하여 중앙당기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피제소인은 조정절차 자리에서 ○○○(△△△대리인)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의 뜻을 전했고, 중앙당기위원회는 사과의 뜻을 녹음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조정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조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중앙당기 제2022-05-26호건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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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기위원회는 2022년 당시 구성되었던 중앙당기위원회가 사건을 책임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1년(특조위원회를 통한 재조사를 시작으로 이번 조정절차까지)가까이 사건을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대리인)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당원이 강령과 당 규정에 따라 여성을 비롯한 모든 소수자의 해방을 추구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토론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중앙당기위원회도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중앙당기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중앙당기위원회 위원 이석봉, 정성희, 정재현, 유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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