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위원회] 2025년 6월 제1차 임시운영위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2025년 6월 제1차 임시운영위 회의결과
⁃ 일시: 2025.06.06. 17시
⁃ 장소: 대전역 인근
⁃ 참가자: 사*, 시*, 옥*, 케*
보고1] 사건 현황 보고
⁃ 케* 운영위원이 보고함
: 이** 회원의 성폭력 가해 사실 공론화 내용과 가해고발인 및 가해자 소통 내용을 보고함
안건1] 사건 처리 관련 논의
⁃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시행할 것을 의결함
⁃ 성소수자위원회 차원의 권고
: 가해자에게 재판 종료 시점까지 활동 중지를 권고함.
: 위원회 차원의 추가적인 권고 조치는 당기위원회 징계 결과와 가해고발인의 요청사항, 재판 결과와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재론함.
⁃ 공식적인 징계절차의 착수
: 성소수자위원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가해자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함.
: 제소의 명의는 운영위원 전원으로 함. 단, 가해고발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소인을 가해고발인으로, 대리인을 운영위원 전원으로 함.
: 성소수자위원회 운영위 차원의 활동 중지 권고와는 별개로, 2차 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당기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함.
⁃ 조직문화 개선 방안 마련
: 위원회 차원의 성평등•반성폭력 교육과 더불어 공동체적 관계맺음에 대한 권고사항을 만들 것.
: 공적인 자리에서는 성중립, 연령에 관계 없는 호칭인 ‘동지’ 호칭을 권고할 것.
: 청소년 회원이 있는 조직에서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당 내부 좌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단체 활동가를 초청하여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것.
⁃ 가해고발인 조력
: 가해고발인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요청받기로 함.
: 중앙당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성소수자위원회 운영위에서 중앙당에 전달하기로 함.
: 사무국장이 가해고발인 소통을 담당하기로 함.
⁃ 기타 후속 조치
: 가해자에게 재판 현황과 결과 등 재판과 관련한 사항들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사건 관련 진행 상황을 주시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할 것.
: 가해자의 책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계획 및 이행할 것.
: 가해자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 내에서 케* 운영위원이 담당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