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 공지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10-21 13:20
조회
1130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 공지


1.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021년 10월 19일, '노동당 제2021-09-30 제소 건'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접수하였고, 이 사건을 2021년 10월 20일,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1-10-20 제소 건'으로 전환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021년 10월 21일,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1-10-20 제소건'과 관련하여, 이 제소 건의 제소인과 대리인이 노동당 당규 '제5호 성차별 . 성폭력 .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임시조치 청구 등)'에 의거한 조치를 요구하였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1-10-20 제소건'과 관련하여, 이 제소 건의 피제소인들 모두에게 피제소인들에 대한 심의 절차 종결 시까지 피제소인들과 제소인, 대리인과의 공간 분리 및 접근 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 금지 포함)를 결정합니다.

나. 공간 분리 및 접근 금지는 노동당의 공식, 비공식적인 공간에 한하지만, 이 제소 건에 관하여서는 노동당 외의 공간에도 적용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 위원장 임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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