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공동대표 모두 발언 ] 우리 함께 모여 투쟁에 나섭시다. 투쟁!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11-08 11:51
조회
1581

[노동당 공동대표 모두 발언 ]

우리 함께 모여 투쟁에 나섭시다. 투쟁!

노동당 공동대표 이종회입니다. 나도원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한국 정치는 더욱 후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민영화, 막아야 합니다.
노동개악, 저지해야 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해야 합니다.

전태일 열사께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하고
가신 지 52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투쟁에 나섭시다.

투쟁!

전체 1

  • 2023-02-06 13:31

    근로기준법은 97년경 정리해고구성요건완화라는 이름으로 후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에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추가되어 파업에 대항한 경영자의 오도된 소송제기가 도입되었고 근로기준법이 파업금지법의 역할을 부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단체행동권을 말살한 이후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배 가압류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진되어 단체행동권에 대해 민사상면책 관습이 판례로 부정이 되었습니다.. 노동쟁의에 민법적 책임부가가 도입되어 사용자의 파업파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때는 복수노조가 가능하게 개악되었고 사용자측은 더 나아가 복수노조 교섭시 창구단일화가 개악되었습니다. 또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되어 중소기업에서 노조상근자에 대해서 사용자의 임금지원이 금지되었습니다. 상근자를 줄이려고 노조상근활동시간에 대해서 상한선(타임오프)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근자 수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30여년 동안 노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근로기준법 대 후퇴의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악법 사례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폭로와 함께 새로운 개정 노동법에서는 이 조항을 어떻게 철폐할 것인지를 전술을 세우기 위해 각 사업장의 형편을 근거로 폭로해야 하고 파견법 기간제법 등이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있는지를 폭로하여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노동악법의 역사적 노조와해 실태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개악된 노동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전술을 현장조직이나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서술해야 대항마가 생길 것입니다. 추상적인 노조법 협상분위기 조성만으로는 노동운동이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방관자적인 노동운동가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더불어 노조법이 아닌 공무원 관계법이 공무원노조를 억압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해당산별 활동가들의 폭로가 선행되어야 정치사상의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전국총파업 전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의식 파괴 사례를 발굴하고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특별호 형식의 정치신문으로 조직하여 노조현실을 폭로하여 노동법 대투쟁의 국면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민주주의자와 노동운동가의 당면 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