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위협하는 [종량제봉투·마대의 축소, 야간근무 폐지] 관련 경기도 31개 지자체 정보공개 결과 발표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8-05 16:47
조회
3670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위협하는

[종량제봉투·마대의 축소, 야간근무 폐지] 관련

경기도 31개 지자체 정보공개 결과 발표


1. 안녕하세요,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이하 노동연대상담소)는 노동상담과 연대, 노동의제 대응을 위해 결성한 노동당 기구입니다.


2. 환경미화원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관련 현장의 제보들을 근거로, 지난 2020년 전국 239개 지자체에 100리터 종량제봉투 문제점 지적, 제작 중단 계획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120개 기초단체(50.6%)가 “주민 수요, 민원 등을 이유로 100리터 봉투 제작 고수”한다고 밝혀, 6월 1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대책 촉구 서한 접수, 2차 정보공개 청구, 개별 항의공문 등을 통해 다수 광역시도/기초단체 제작 중단케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정부도 12월 14일, 팔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중 하나로 100리터 봉투 사용 제한을 2021년에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작년 2월 조사 당시 3개 자치구(관악구·동대문구·중랑구) 만이 아닌 2021년 현재 모든 자치구가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그러나 전국 여러 지자체가 여전히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최대 25kg를 담을 수 있는 100ℓ 종량제봉투는 압축해 배출할 경우 무게가 최대 45kg에 달합니다. 50ℓ 마대의 경우 최대 40kg에 달하며 마대 중 80kg가 최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천822명(사망 18명·부상 1천804명) 중,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던 과정에서 어깨·허리를 다친 경우가 15%였으며 이는 종량제봉투, 마대 모두 해당됩니다. 2020년 12월 14일, 정부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중 하나로 환경미화원 노동안전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마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가 50리터 이상 마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지자체가 민원, 지역 특성 등을 이유로 수거 업무 등 야간근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중 사망이나 부상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부 합동부처 차원으로 주간작업을 안전기준 원칙으로 하고, 국회에서도 2019년 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명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환경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예외조항을 두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주간작업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해당 시행규칙 예외조항을 이유로 다수의 지자체가 야간근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0.12. 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에서도 환경미화원 야간근무 폐지는 제외되었습니다.


4.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가 지난 5월 진행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경기도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2020년에는 31개 지자체 중 8곳만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했거나 예정이었고 무려 23곳이 고수했으나, 2021년 5월 현재, 구리시를 제외한 30곳이 사실상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폐지하였음. 구리시의 경우 75리터 대체 사용을 유도한다고 하나, 결국에는 한계가 큰 만큼 조례 개정 등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마대의 경우, 31개 지자체 중 절반에 달하는 14곳이 50리터 이상의 마대를 고수하고 있음. 가평군의 경우 애초 60리터였던 것을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50리터임. 평택시와 화성시는 최대 80kg 마대를 제작 중. 50리터 마대의 경우 최대 45kg에 달하므로 그 이하로 대폭 축소 제작해야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위협 요인을 예방할 수 있음.

3) 야간근무의 경우, 31개 지자체 중 6곳이 교통혼잡 회피, 수거효율 극대화, 시민 및 환경미화원 요구,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시간 등을 이유로 야간근무 중단계획이 없으나 대부분 주간근무로 완전히 전환했거나 하절기에만 오전 5시부터 앞당겨 수거작업을 시작하고 있음. 지난 2019년 서울 관악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2018년 2월 용산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청소 차량 유압장치에 끼어 목숨을 잃은 바 있음. 2020년 11월에는 새벽에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 중이던 대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짐. 새벽에 일했기 때문에 주위가 어둡고 여러 위험요소가 많았기 때문임. 반면 경기도 수원시가 새벽 3시부터 하던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을 오전 6시로 3시간 늦추자 안전사고 위험은 낮아진 반면 작업속도는 한층 빨라지고 환경미화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발표도 있었음. 야간근무 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이 필요함.

5.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는 이번 정보공개 결과를 근거로, 1)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2) 경기도와 정부에 전달,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파일 첨부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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