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 운동 제안 기자회견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9-05 14:15
조회
251
오늘 ‘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 운동 제안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렸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보장받을 권리, 적정한 휴게시간·휴가를 향유할 권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은 타인에게 종속되어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리임을 천명하고 피해 노동자의 구제와 제도 구축을 위해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3.3 당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발언과 사회연대 대표자들의 지지와 동참 발언에 이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대의 발언을 했습니다.
“노동의 안정성을 훼손해서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는 노동유연화의 극단적인 사례가 3.3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3의 노동형태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본판이자 확장 버전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유지·확장시킨 보수양당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지점에 진보정치가 짊어져야 하는 정치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3의 특성상 밀집성이나 고용안정성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함께 사회적 연대의 힘을 만들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3.3 제보센터가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동당도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