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연서명을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정상천
작성일
2021-11-21 22:47
조회
904

당의 역사에서 늘 당의 행동방식과 판단의 준거점이 되었던 당헌·당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지난 정기당대회에서 ‘안건(주문사항) 자체’가 수정동의 되어 통과된 일이 있었습니다. 안건을 다루는 도중에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출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으로 안건의 성격이 변경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 형식으로 처리되었지만, 저는 이 과정이 우리 ‘당의 당규’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의 어떤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당헌·당규이고, 그 당헌·당규의 해석권한을 가진 곳이 전국위원회이기에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난 일이기에 무용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저 소소한 일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의문이 드는 이 과정이 명료하게 정리되지 못한다면, 다른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오는 12월4일(토) 예정된 전국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원 1%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야 안건을 발의할 수 있기에 전국위원과 당원들의 연서명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내용에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논의해볼만하다고 판단된다면 연서명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문사항]


‘당규 제11호 회의규정, 제15조(수정동의) ②항’으로 당대회에 제출된 ‘안건(주문사항) 자체의 수정’이 가능한지 판단하여 주십시오.



<참고>


당규 제11호 회의규정

제15조(수정동의)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안건제출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정기당대회 1개월 전까지 당 대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당대회 안건 및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1%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 정기당대회 7일 전까지 당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 이유>


지난 정기당대회에 제출된 안건(주문사항)이 수정동의(당규 제11조 회의규정 15조)를 거쳐 변경된 후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후에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건(주문사항) 자체’도 수정동의가 가능한지입니다.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안건제출 등) ②항은 정기당대회 안건 및 정안을 제출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1%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 정기당대회 7일 전까지 당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정안’은 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1개월 전에 공개된 원안의 취지나 성격과는 다르게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되거나 원안의 방향을 전환시킨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정안’은 하나의 독자적인 안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안건 자체의 의미와 성격을 변화시킬 경우 즉, 안건(주문사항) 자체의 수정’은 수정동의 처리 방식이 아닌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안건제출 등) ②항에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정동의’는 원안의 의미와 성격을 전혀 다른 안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당규 제11호 회의규정, 제15조(수정동의) 항은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는 항목에 견주어 보면 ‘수정동의’는 안건(주문사항) 자체가 아닌 안건의 목적이나 실행 등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타당해 보입니다.


지난 정기당대회의 안건처리 과정을 보면서, 저처럼 당헌당규를 이해하고 의구심을 갖질 당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처리 과정이 하나의 선례로 남아 이후에도 당의 주요한 안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헌, 제14조(권한), 7. 당헌·당규의 해석’ 조항과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지위와 권한) ② 전국위원회 권한, 4. 당헌 및 당규의 해석’에 근거하여 해석을 요청합니다.

전체 9

  • 2021-11-22 17:06

    서울 전국위원 김석정은 안건발의에 동의하여 연서명합니다.


  • 2021-11-23 21:52

    경남 전국위원 안혜린 동의하며 연서명 합니다


  • 2021-11-26 16:40

    부산시당 부산진동북사상강서당협 위원장 박종성 동의합니다.


  • 2021-11-27 13:10

    동의하며 연서명에 참여합니다.


  • 2021-11-27 13:33

    서울 양천 신기욱 동의합니다


  • 2021-11-27 14:43

    동의합니다. 서울 은평 채훈병


  • 2021-11-27 14:50

    동의하며 연서명합니다


  • 2021-11-27 20:32

    용인성남 당원 윤철중
    동의합니다.


  • 2021-11-25 11:09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