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성명서]윤석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규탄한다!

작성자
충북도당관리자
작성일
2022-11-30 15:04
조회
298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을 요구한 화물연대 파업이 6일째 이어지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장시간・과적・과속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는 정당한 요구다. 또한 화물노동자의 생계만이 아니라 도로 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의로운 요구다.

그런데 정부는 자본의 이익만 대변하며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한 탄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오늘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반헌법적 탄압을 자행하는 사상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10.29이태원참사의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명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윤석열 정부는 사람이 생명을 빼앗겨 죽음으로 이르는 것을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 자본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그것을 재난이라고 보고 있다.

화물노동자를 착취해 유지되는 물류산업으로 도로 위에서 해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게 이 죽음은 재난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사람이 도로 위의 재난으로 죽지 않게 바꿔보자고 나선 화물연대의 파업을 재난으로 보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적 재난이라는 정부의 천박한 인식의 결과인 업무개시명령은 도로가 위험천만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하는 ILO 핵심협약을 명백히 위배하는 강제노역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살고 싶다는 절규다. 장시간 노동과 과적・과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다. 도로 위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망이다.
그래서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다고 믿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 착취와 탄압을 당장 멈춰라! 반헌법적 폭력을 멈춰라!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완전 보장하라!

노동당 충북도당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며, 화물연대 파업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11월 29일
노동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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