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총회의 소집요건에 대하여

작성자
지트
작성일
2023-02-07 17:05
조회
642

당원총회의 소집요건에 대하여

'당원총회는 당대회 의결 또는 당원 1/5이상의 서명 제출로 성립한다'라고 현재 당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원 1/10이상의 서명 제출'로 개정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난번 전국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의 과정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소수파의 선전선동할 기회,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의원대회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하는 소수의 입장에서 대의원대회를 통해서는 입장 관철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원서명으로 총회소집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를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현재 상황을 우선 정리하자면,

당권자20명이면 당협을 구성할 수 있고 당협위원장은 당연직대의원이고 추가로 대의원1인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즉 2인의 대의원이므로 10%에 해당합니다. 당권자31명이면 3인의 대의원이 배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당은 의제조직도 있습니다. 의제조직도 유사하게 대의원이 배정됩니다.

결국 우리당의 대의원은 당원수 대비10퍼센트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따지면 이론적으로 20퍼센트 가까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대회보다 좀더 당원전체의 의견을 묻는 자리로 당원총회를 규정하자라는 문제의식이라면 당원총회의 의결은 적어도 당원수 대비 50퍼센트는 참석한 가운데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도 당원수 대비 25퍼센트의 찬성을 확인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당원수 대비 최소한 20퍼센트의 동의는 구할 수 있어야함을 인지하고 소수파는 다수파가 되기위한 선전선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총회소집은 당원수대비 20퍼센트의 서명까지는 확보하여야 입장 관철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명으로 소집에 찬성인 것이 안건에 찬성은 아닌 것이니 더더욱 그러합니다.

소수파의 선전 선동이 우리당에서 가로막혀 있는지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 봅시다. 소수파가 다수파로 전화되기위한 노력이 게으른 것인지 제도적인 장벽이 있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원 각자가 안건별로, 사안별로, 시기별로 소수파일 경우도 있고 다수파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당원총회의 소집은 1/5, 의결은 50퍼센트 넘게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미 대의원수가 당원수 대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원총회가 소집요건을 완화하게되면 소수파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보다 쉽게 당원 서명을 받아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가 당원수 50퍼센트 참석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막대한 역량이 투여되는 것입니다.

당원서명이 적게 조직되면 적게 조직될수록 의결을 통한 입장 관철은 어려워집니다.
즉, 많은 서명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선전선동이고 그를 극복해내야 다수파로 전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이 소집요건만 완화하여 소집하면 참석자부족으로 총회가 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총회가 열려도 입장관철이 안될 수 있습니다.

소수파와 다수파는 다른 누구가 아닌 내가 오늘은 소수파이지만 내일은 다수파일 수 있고, 또 집행부일 수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소집요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당내 민주주의가 줄어들고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상적인 당내 선전선동이 될 수 있는 지, 가로막는 장벽이 있는지가 우선입니다.

조금은 더 냉철한 판단을 대의원 동지들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시당 안석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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