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임시당대회 당헌개정안 발의를 위한 대의원 동지들의 찬성을 요청합니다(당헌 제23조 중앙집행위원회 구성)

작성자
김성봉
작성일
2025-11-07 13:00
조회
142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들 부대표 김성봉입니다.

11.23. 임시당대회에 제출할 대의원 발의 안건에 찬성을 요청합니다.

당대회 대의원 동지들께 요청드립니다.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회에 안건 상정할 당헌 개정안이 검토되고 안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상집 구성원(대표단+사무총장)과 광역당부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정책위원회 의장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2025년 당헌당규개정소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 위상 강화를 논의하면서 현재 전국위원회 선출에서 당대회 선출로 격상하는 안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회에 상정할 당헌 개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상 강화를 논의하면서 당헌당규개정소위원회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인데, 중집 성원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의원 발의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11월 4일 상임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부대표 김성봉(당대회 3번 대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되어 대의원 서명을 받아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발의할 안건을 검토하시고 당대회 대의원 동지의 안건 발의 찬성을 요청드립니다.

찬성하고자 하는 대의원 동지들은 답글에 찬성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헌 개정안 당원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8&uid=3564&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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