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육군의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결정을 규탄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12-05 12:04
조회
1075

[육군의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결정을 규탄한다]

육군이 故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일,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故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고인의 죽음을 순직이 아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사망’인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결정은 육군 당국의 성소수자 차별로 복무 중 사망한 고인을 욕되게 하는 처사이며, 사망의 원인을 군 당국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 비통한 심정으로 육군의 순직 불인정 결정을 규탄한다.

이전까지는 전역 이후 사망했기 때문에 순직이 아니라더니,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게 되자 육군은 복무 중 사망은 맞지만 순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옹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결정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복무 중 여러 사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순직을 인정하는 추세에도 어긋난다. 육군의 순직 불인정 결정은 권고 이후 7개월간 시간을 끌다 책임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에 다름 아니다.

육군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법원은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바로 이 강제전역 처분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하였다. 군 당국은 이미 한 말을 뒤집어가면서까지 집요하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육군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믿음을 보여준 당찬 군인이었던 故변희수 하사를 기억한다. 그러한 신뢰를 차별과 배신으로 돌려주었을 뿐 아니라 고인의 죽음 이후까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육군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故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군 내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길 군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차별과 맞서 싸웠던 고인의 의지를 기리며, 노동당은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 12. 05.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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