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 정부의 비동의강간죄 개정 번복을 규탄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1-28 13: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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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

정부의 비동의강간죄 개정 번복을 규탄한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 형법 제297조의 강간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법무부에서 법률 개정 계획이 없다며 비동의강간죄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여당의 권성동 의원 역시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와 여당의 반대에 여성가족부는 추진 계획 발표 9시간만에 이를 철회한다며 비동의강간죄 개정 입장을 번복했다.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그 자체로 폭력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동의여부가 아닌 ‘폭행 또는 협박’인 까닭에, 강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폭행을 당했는지, 어떠한 협박을 들었는지 스스로 증명하기를 강요받았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피해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로 몰려났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강간 피해자들의 피맺힌 요구이며, 동의 없는 성관계가 곧 강간이라는 상식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동의여부여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이기도 하다. 2014년 발표된 유럽권 국가들간의 젠더폭력 방지 협약인 이스탄불 협약은 강간을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발표된 ‘강간에 대한 UN 특별보고서’는 강간 정의의 핵심에 동의 없음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신체적 부상 등 저항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의의 증거로 간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리고 국제적 합의에도 부합하는 비동의강간죄 개정 추진 계획이 번복된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젠더폭력 방지 업무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이름으로 추진된 본 계획이 정부여당의 강한 비토 속에 철회된 지금의 상황은 윤석열 정권이 젠더폭력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젠더폭력 예방과 성평등 정책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

정부의 비동의강간죄 개정 번복을 규탄하며,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 01. 28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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