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 5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7기 5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년 12월 11일(토) 14:00
- 장소: 중앙당사
- 의장: 김강호
- 서기: 길수경
- 검표: 이주영, 현은희
- 성원 보고
- 총원: 31명
- 사고: 1
- 재적: 30명
- 의사정족수: 16명
- 재석: 18명 (14:56 현재)
[회순 결정]
보고] → 안건] 순으로 진행.
안건1] 당규개정의 건
안건2] 대선 종합계획(안) 채택의 건
안건3] 임시당대회 소집의 건
안건4]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경로 승인의 건
안건5] 사고당부 지정의 건
안건6] 당규해석의 건
안건7] 민주노총 진보정당 대선대응공동회의(후보단일화) 참여의 건
보고1] 7기 4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2] 조직 현황 보고
보고3] 회계 보고
보고4] 11기 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5] 2021년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
보고6]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7] 사회주의 좌파 공동투쟁본부 회의 결과
[각 안건 처리 결과]
안건1] 당규개정의 건
: 사무총장 발제
<결정 사항> 만장일치 가결
안건2] 대선 종합계획(안) 채택의 건
<축조 심의>
- 2022년 대통령 선거 종합 계획
: 현린 발제
- 선거 전략
: 나도원 발제
- 정책
: 김석정 발제
<결정 사항> 만장일치 가결
안건3] 임시당대회 소집의 건
<축조 심의>
안건3-1] 강령 개정의 건
: 현린 발제
* 찬반 토론
찬성 토론: 현린
반대 토론: 이건수(안건 반려 제출)
* 안건 반려 표결
: 재석 – 19명, 찬성 - 6명
<결정 사항> 안건 반려 부결
* 원안 표결
: 재석 – 19명, 찬성 – 10명
<결정 사항> 가결
안건3-2] 당헌 개정의 건
: 사무총장 발제
* 찬반 토론
찬성 토론: 나도원, 강용준
반대 토론: 송미량, 김석정
※ 김강호 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전국위원회 부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곧 철회함.
* 원안 표결
: 재석 – 19명, 찬성 – 9명
<결정 사항> 부결
※ 안건3]임시당대회 소집의 건은 가결
안건4]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경로 승인의 건
: 사무총장 발제
- 원안 수정:
- 당명 채택 방식의 건 → 전국위 안건
- 과도기 당 운영 방안 중 ①,⑤번은 전국위에서 판단, ②,③,④번은 임시당대회 안건으로 처리.
- 수정동의안(김석정): 1/15 임시당대회가 아니라 2월 예정된 임시당대회에 상정하자.
* 수정동의안 표결: 재석 – 19명, 찬성 – 4명
<결정 사항> 부결
* 수정된 원안 표결
: 재석 – 19명, 찬성 - 18명
<결정 사항> 가결
* 임시당대회(1/15) 안건 - 과도기 당 운영 방안 ②,③,④번 (당헌 개정 안의 형태로)
안건5] 사고당부 지정의 건
: 사무총장 발제
* 찬반 토론
찬성 토론: 유용현
반대 토론: 송미량
* 원안 표결
: 재석 – 19명, 찬성 - 11명
<결정 사항> 가결
안건6] 당규 해석의 건
: 최종왕 발제
* ‘제출된 안건의 ‘주문사항’이 수정동의 형태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에 대한 표결
: 재석 – 18명, 찬성(수정이 가능하다) - 12명
<결정 사항> 가결
※ ‘주문사항도 수정할 수 있다.’로 결정
안건7] 민주노총 진보정당 대선공동대응기구(후보단일화) 참여 결정의 건
: 나도원 발제
- 원안 수정:
“승인 시 구체적 협의와 판단 권한을 상임집행위원회에 위임” 문구를 “승인 시 구체적 협의와 판단 권한을 상임집행위원회에 위임하되, 최종 판단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다.”로 수정.
- 수정동의안1(이병훈): 승인 시 구체적 협의와 판단 권한을 상임집행위원회에 위임하되, 최종 판단은 전국위원회에서 한다.
* 찬반 토론
찬성 토론: 이병훈
반대 토론: 강용준
* 표결
: 재석 – 17명, 찬성 - 4명
<결정 사항> 부결
- 수정동의안2(김석정): 승인 시 구체적 협의와 판단 권한을 상임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 찬반 토론
찬성 토론: 김석정
반대 토론: 이병훈
* 표결
: 재석 – 17명, 찬성 - 7명
<결정 사항> 부결
* 수정 원안 찬반 토론
찬성 토론: 나도원
반대 토론: 이병훈
* 수정 원안 표결
: 재석 – 17명, 찬성 - 13명
<결정 사항> 수정 원안 가결
*회의자료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781&mod=document&page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