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세종물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6-01-07 18:33
조회
1466


1월 6일 어제, 한국GM 세종물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파괴하려는 한국GM 원청과, 이를 모르쇠하고 누더기 노조법 시행령을 실시하려는 정부에 맞선 한국GM 부품물류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고유미 공동대표와 노동당 충북도당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GM 부품물류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한국GM의 답변을 요구하며 한국GM 본사 앞에서 무기한 집단 농성에 들어갑니다.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돌아온 것은 업체 폐업과 120명 집단해고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보장 이행, 제대로 된 노조법 2, 3조 개정 시행을 위한 한국GM 부품물류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래에 고유미 대표의 발언을 공유드립니다.

하청노동자 120명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새해 첫날부터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말로 포장되고 있지만, 개정된 법을 믿고 행동한 결과가 보호가 아닌 해고라는 사실은, 개정된 노조법 2조가 현장에서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강제 잔업, 근속 미인정, 상여금 폐지, 연차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견뎌온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예외나 특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이미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 자신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고, 그 대답이 집단해고였습니다.

노동당은 이 사태를 GM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조법 2조 개정 이후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결과로 벌어진 정치적 사건입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정부는 그 법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방치했습니다. 원청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적 계약이라는 말 뒤에 숨었습니다. 그 결과, 법을 믿고 행동한 노동자들이 보호는커녕 집단해고로 내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정 노조법을 빈 껍데기로 만드는 시행령 통치의 실체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연일 공장을 지키며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싸움은 큰 결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투쟁은 원청 한국GM의 약한 고리를 정확히 겨누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 외주화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체 인력 투입은 차단돼 있고, A/S 부품을 포함한 물류 공급망은 이 투쟁 때문에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싸움은 한국GM과 정부 모두에게 법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묻는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조용히 덮을 수도, 뒤로 미룰 수도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투쟁은 원청과 하청을 갈라 책임을 회피하고 갈라치기로 버텨온 기업들의 노조무력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살리고 누군가는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투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물류지회의 투쟁은 하나의 사업장을 넘어, 이후 간접고용 투쟁 전체에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동당은 이 투쟁의 결과가 한국 사회 노동의 기준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당 충북도당 당원들이 이 투쟁에 앞장섰고, 지금도 꾸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무엇을 가르는 싸움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물류의 싸움은 노조법 2조가 실제 힘을 갖는 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무력화되는 법으로 남을 것인지를 가르는 싸움입니다. 동지들은 이미 이 싸움의 의미를 온몸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이 싸움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을 바꿔놓고 현장에서 무너뜨리는 정치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노조법 2조가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단결된 노동자들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