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노동당 대표단께 드립니다.-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5-26호 제소인 K 대리인 이영주

작성자
영주 이
작성일
2022-08-02 19:29
조회
984

[ 공 개 질 의 서 ]

수 신 : 노동당 대표단

발 신 :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5-26호 제소인 K 대리인 이영주

1. 평등세상을 위해 미래로 길을 이어 가는 노동당 동지들께 동지애를 보냅니다.

2.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5-26호 제소의 건결정문 관련하여, 노동당에 질의와 요청 드립니다.

위 사건은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이하, 전국결집)]의 서울모임준비위 총회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제소인 K동지는 전국결집 회원입니다.

지난 7월20일 본 제소사건의 각하 결정 이후, 제소인 K는 본인 이영주에게 대리인을 요청하였고, 저는 7월25일 중앙당기위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7월 26일 중앙당기위에서는 ‘중앙당기위는 결정문으로만 답하며,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전화연락을 했고, 8월1일에는 ‘본 제소는 각하되었으니 새로 제소하라’는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질의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였으므로, 답변도 이메일 등 문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수라고 비판하고 관료적이라 비난하는,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권위적으로 일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K동지가 군입대를 앞두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제소인에게 어떤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채 [각하]가 이루어졌다하니, 이제라도 갈등조정절차로 문제를 해소하고 군입대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기위에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어제 밤까지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 가입한 합법정당 [노동당]입니다. 나는 이 정당이 사회주의 정당은 아니더라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기를 바라며, 이 정당이 차별을 없애려 노력하는 정당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노동당이 무오류의 완벽한 조직이길 원하지는 않으나, 오류와 한계를 발견할 때마다 두려움 없이 돌아보고 성찰하고 개선하며 나아가는 조직이길 원합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이는 노동당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고민으로 노동당에 공개질의를 합니다. K동지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내 문제입니다.

나의 노동당은 오늘의 조직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노동당의 미래를 위해, 모든 당원 동지들께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답을 찾아주십시오!

[ 공개 질의 내용 ]

1. 노동당대표단은 중앙당기위가 본제소를 [각하]한 근거가 되는 당헌, 당규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노동당대표단은 당기위가 잘못된 당헌당규 해석을 할 경우, 바로 잡을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당기위의 독립성은 당기위가 개인 또는 조직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다는 의미이지, 당기위가 당헌과 당규, 당원 위에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재 노동당 당헌, 당규에서는 당기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앙당기위는 당헌과 당규를 임의 해석해서는 안 되며, 당기위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당헌과 당규의 해석은 전국위의 권한이므로, 중앙당기위의 부적절한 당헌당규 해석을 바로잡는 것은 전국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당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 제2조(지위 및 독립성) ② 당기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당헌] 15(권한)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창당대회 및 당 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사무총장 선출 및 해임, 사업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5. 강령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 6. 당헌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 7. 당헌, 당규의 해석 8. 시도당 및 사회운동기구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9. (2021.9.11. 개정)사업계획과 예산및 결산의 심의, 의결 10. 당 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11.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한 안건의 발의 12.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2. 중앙당기 결정문에서 당권자인 경우에만 제소가 유효하다. 제소인은.. 노동당 당권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당기위원회가 노동당 상집이나 사무총국으로부터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노동당 대표단에서는 당권이 없어지는 조건, 당권이 없는 경우, 당원으로의 인정여부, 당원이 아닌 경우에도 제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3. 중앙당기 결정문은 본 제소 건을 2차가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동당은 성폭력사건의 ‘2차가해를 인정하지 않는지 여부를 답해주십시오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단과 당원동지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노동당은 사건의 종료보다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우선으로 고려해주실 것을, 동지로서 요청드립니다. 피해자에게 이를 표현해주십시오. 하나의 생명은 하나의 세상이고 하나의 우주입니다. 사회주의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바로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5. 다시 한번 노동당 대표단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질의와 요청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 010-8206-3444)

202282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5-26호 제소인 K 대리인 이영주


반성은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성찰이다. 이론적 우위를 내세우는 교만과 현장경험의 유무에 따른 위계가 우리 안에 있다. 성별, 나이, 대중운동단위에서의 직위에 따른 권력 관계가 우리 안에서도 발견된다. 이것은 부끄럽지 않다. 우리는 무색무취의 살균소독된 크린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드는 조직이 무오류의 완벽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목표 삼지 않는다. 다만 우리 조직이 여러 가지 오류와 한계를 반복해서 경험할 것임을 인지하고, 오류와 한계가 반복될 때마다 두려움 없이 돌아보고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자계급의 페미니즘은 성찰하는 실천이다.

- [전국결집 규약 평등위안을 제출하며] 중에서 / 2022.07.10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먼 미래의 어떤 날로 유보하여 오늘 우리 일상에서 확인되는 권력과 위계를 방치하지 않는다. 

 - 전국결집 규약 전문 중에서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고

[노동당 중앙당기위에 보내는 질의서(0725)]

1. 원 사건의 개요와 경과

2. 2차가해사건의 개요와 해석

3.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위반

4.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에 질의합니다.

5.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6. [노동당] 등한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약속

7. [전국결집] 평등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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