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단 입장문] 중앙당기 제2022-05-26호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조치와 계획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8-05 16:50
조회
918


[대표단 입장문] 중앙당기 제2022-05-26호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조치와 계획


당원동지 여러분,
8월 2일 중앙당기 제2022-05-26호 관련하여 이영주 당원께서 공개질의서를 게시하셨습니다. 대표단은 제소인을 비롯하여 이 사안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동지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위로와 연대를 표합니다.

우선 피해자 대리인이 제시한 내용으로 본다면 2차 가해와 언어폭력으로 보입니다만, 당기위원회의 결정문은 성격 규정을 달리하는 한편, 제소 요건을 근거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본 건의 성격과 제소의 성립에 대하여 달리 해석하고 있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질의에 대한 개별답변 형식보다 본 건에 대한 성격 규정과 개선을 위한 조치 및 계획 위주로 답변드립니다.


1. 당기위원회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대표단은 ‘당규 제4호 제8조 ⑤항’에 따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2022-05-26호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기위원회의 근거와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이후 조치와 연결할 것입니다.


2. 전국위원회에 당규 해석을 요청하겠습니다

당기위원회 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고 당규 해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로써 논란이 되는 제소인 자격 등에 대한 당규 해석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3.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와 성격 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무엇도 진실을 밝히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소인 미조사에 대한 지적이 제소자 대리인과 당원들에 의해 복수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표단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성격 규정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필요한 후속·제반 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 현재 전국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당헌당규개정소위원회가 규약 전반을 검토 중입니다.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검토과정에서, 본 건을 계기로 제기된 미비점에 대하여 제도 보완과 개선을 제안하겠습니다.

○ 시도당 당기위원회가 다수 설치되지 않아 2심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광역당부에 당기위원회 설치를 권고할 것입니다.

○ 장기간 새로운 당원교육안을 준비해왔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평등교육 등을 담은 당원교육안을 조속히 완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여 평등문화 정착과 끊임없는 일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통과 고충을 겪은 동지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평등한 조직문화와 문제해결을 위하여 조언과 자문을 주신 당원동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오류와 한계를 넘어 인간들의 자유로운 연대라는 머나먼 길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정당, 노동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22년 8월 5일
노동당 공동대표 이종회·나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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