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대의원대회 안건에 대해,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에 질의합니다.

작성자
정상천
작성일
2022-08-11 20:25
조회
1005


오는 8월 13일(토) 14시 예정인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 중에 [5번째 안건 – 부칙 신설의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라온 안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건 5 경기도당 규약 개정(부칙 신설)의 건

[주문사항] 경기도당 규약을 개정하여 주십시오(부칙 신설).


<신설조항>


“부 칙 <2022. 08. 13.>

제5조 경기도당 규약 제4장 제1절 제11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선출하는 위원장은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으로 할 수 있다.”


현 경기도당 규약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임원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노동당 경기도당 임원은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안건지에는 ‘안건의 제출 사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당 운영위원회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회의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논의된 배경을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당은 지난 1월15일 임시당대회를 열어 ‘과도기 당 운영을 위한 당헌 부칙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후 당대표단과 시도당위원장 등 부칙이 정한바대로 약 7개월간 공동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 당직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왜 2022년 9월 선출하는 위원장은 별도의 부칙을 두면서까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하는가’입니다. 7개월간의 공동운영기간으로는 상호 하나 되는 과정이 미흡하여 ‘추가적인 기간을 갖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그 평가의 내용도 궁금합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안건지에도 설명이 없어 해당 ‘안건 5’는 당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평등 원칙에 따라 공동위원장 제도로 당규를 제정하는 형식이 아닌, 부칙의 신설을 통한 현재 상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할 때는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대의원, 그리고 당원의 입장에서 해당 안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서는 당의 공식문서입니다. 당의 문서는 당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당을 운영하시는 지도부들은 그에 걸 맞는 고민과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 2

  • 2022-08-12 12:47

    질의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건지를 보완하며, 답변을 대신합니다.

    참고로 이 안건 상정을 결정한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자료는 공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점부터 경기도당 공지와 자료도 과거 경기도당 홈페이지가 아닌 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과도기 평가에 대한 제기에 대하여 평가는 진행하지 못했는데, 실제 과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진정 새로운 시작이라 봅니다.

    *

    안건 5 경기도당 규약 개정(부칙 신설)의 건
    [주문사항] 경기도당 규약을 개정하여 주십시오(부칙 신설).

    <신설조항>

    “부 칙 <2022. 08. 13.>
    제5조 경기도당 규약 제4장 제1절 제11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선출하는 위원장은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으로 할 수 있다.”

    ※ [참고] 경기도당 규약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임원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노동당 경기도당 임원은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제안설명>

    ◯ 취지 :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당대회’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임. 단기간 대선·지선 투쟁 그리고 2022년 정기당대회로 상반기를 채웠고, 바로 전국동시당직선거로 이어짐. 또한 조직통합에 의한 당원증가와 별도로 2022년 상반기 경기도당에 60여명이 입당함.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및 조직 안정화와 결속력 증대를 위하여 집행력 강화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공동위원장제도의 실험을 제안함.

    ◯ 설명 : 2022년 9월 당직선거에 한하여 공동위원장을 선출함. 단, 1인으로 제한되는 당연직 전국위원의 지정방식에 대한 추가논의를 요청함.

    ㅡ 경기도당 통합운영위원회 3차 회의(2022. 07. 11.) 논의 결과에 따라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http://www.laborparty.kr/?page_id=13725&mod=document&pageid=1&uid=1199


  • 2022-08-12 15:11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따르면 공동위원장 제도의 추가 실험의 필요성이 (사업 추진 및 조직 안정화와 결속력 증대를 위해) 집행력 강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당원으로서 제 생각은, 지금은 이미 하나의 당이 된 상태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일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협력이 중요한 공동위원장제도 보다 공석으로 있는 부위원장(3인 이내), 사무처장 등 집행부 구성과 집요한 집행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들께서 논의하여 결정하시겠지만, 당이 통합되고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된 7개월이 지난 지금 경기도당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고려하시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