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용주골 행정대집행 대응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11-27 20:49
조회
13226


*알림: 본 브리핑에서 다루고 있는 용주골 강제철거 대응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와 용주골 성노동자 모임 <자작나무회>를 중심으로 연대단체들이 함께했고,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당일 액션에 연대한 단위 중 하나입니다. 주최 단위에 대한 착오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성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파주 용주골에서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와 용주골 성노동자 모임 <자작나무회>의 파주시 행정대집행 대응에 노동당 인천시당과 성소수자위원회(준)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아직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절규 앞에서도 파주시는 들은 체 않고 사람이 사는 집을 부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라는 시혜적 시각과, ‘범죄자’라는 모멸적 시각이 겹쳐지며 용주골에 살고 있는 성노동자들은 세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치워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주 보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성매매 피해자’ 자활조례지원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이조차도 성노동자 당사자들과의 협상이나 대화 없이 타 지자체의 미비한 조례를 그대로 복사하여 시행된 것입니다. 성노동자들이 이러한 ’지원’으로 이직과 이주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례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파주시는 성노동자 당사자들의 면담 요구에는 ‘범죄자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지원’ 목적이 진정 ’성매매 피해자’ 구제인지, 아니면 빠른 철거와 재개발을 위한 면피인지 모를 일입니다.

파주시는 용주골 주민들을 ‘피해자’와 ‘범죄자’가 아닌, 한 사람의 시민으로 바라보십시오. 폭력적 강제철거가 아닌,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지켜지도록 책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목요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행정대집행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폭설과 한파의 한복판, 주민들에게 강제철거의 위협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파주시의 행정폭력을 저지하고, 용주골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주골 행정대집행 온라인 연대하기🔥

  

민원 텍스트 다운받기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EL8HYS8U3BxzyOMHLizWPLM3drSJ6icm

📞민원 전화

11.25. (월) 부터 11.28.(목) 

오전 9시 ~ 정오, 오후 1시 ~ 6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해주세요.

파주시청 : 031-940-4114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 031-940-8680, 031-940-8688

파주시청 성매매집결지정비TF팀 : 031-940-8687, 031-940-8685, 031-940-8686

파주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팀 : 031-940-4760, 031-940-4764, 031-940-4767

💻홈페이지 민원 접수

https://www.paju.go.kr/www/petition/petition_03/petition_03_02.jsp

파주시청 홈페이지>민원>온라인 민원>민원상담 신청>신청인 기본 정보 기입(민원발생지역 : 경기도 파주시)> 민원제목, 민원내용 입력 후 신청

🔥민원 제목 :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강제철거가 아니라 이주 보상대책 마련을 먼저 하십시오!

📄민원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강제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현재 파주시는 용주골 일대에서 거주 중인 성노동자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을 대상으로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에 앞서 해당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주 보상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주시청에서 ‘성매매 피해자 자활조례지원(이하 조례지원)’을 시행하지만, 이는 정당한 이주 보상대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조례지원은 이주 보상대책과 다른 개념으로, ‘성매매피해자’들의 사회 복귀가 목적입니다. 2016년 시행된 대구 자갈마당 조례지원 생활비, 2017년 시행된 아산 장미마을 조례지원 생활비, 2018년 시행된 인천 옐로하우스 조례지원 생활비, 2021년 수원역 조례지원 생활비, 2023년 시행된 용주골 조례지원도 마찬가지로 생활비가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조례지원은 생활비 외에도 주거비, 의료비, 직업 교육 등이 제공되지만, 그럼에도 성노동자들은 조례지원만으로 탈성매매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례지원 금액에는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약 8년 동안 ‘월 100만 원 규칙’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원 기간이 짧아 최대 2년밖에 성노동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결지의 특성상,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성노동에 종사해 이직이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무엇보다 조례지원을 제정할 때 파주시는 성노동자를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했습니다. 성노동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조례지원을 어떻게 제정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묻지 않고 기존 조례를 참고해 거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러고는 성매매 단속과 강제 철거를 밀어붙이며 ‘조례지원을 만들었으니 이제 나가라’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노동자가 지자체에 조례지원과 별개로 이주 보상대책을 요구하면 “조례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답하고,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면 “범법자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지자체가 ‘성매매 피해자’라고만 성노동자를 규정하는 관점도 잘못됐지만, 사실 성노동자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성매매 피해자’ 대우조차 받아본 적 없는 것입니다. 성노동자를 ‘성매매 피해자’로만 규정하지 말고 ‘세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주보상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파주시청의 이러한 조치는 사람 사는 집을 철거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노동자와 같이 사회적 약자 계층은 강제철거로 인해 생계 기반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용주골 주민들에 대한 강제철거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 철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권과 생활 기반을 빼앗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주민들을 위한 이주 보상대책 마련: 성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강제철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면담을 통해 적절한 이주 보상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2) 주민들과의 소통 및 협의 강화: 강제철거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3) 주거권과 생존권 보장: 파주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면담을 통한 이주보상대책이 마련 되기 전까지 강제철거 등과 같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업을 멈춰주십시오. 

파주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표방하는 자치단체로서, 모든 주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파주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