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지금 당장 추진하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1-28 13:30
조회
1524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지금 당장 추진하라

-  4차 UN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인권검토 한국 권고에 부쳐

1월 26일,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UN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인권검토(이하 UPR) 실무그룹의 검토 및 권고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3차 UPR 권고 이후 이행사안들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이미 여러 차례 권고를 받은 성소수자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보고 이후 UN 회원국들의 권고가 이어졌다. 98개국의 권고가 이어지는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등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에 대한 권고가 수십 차례 반복되었다.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동성혼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성 간 성관계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며, 현재 위헌법률심판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여전히 ‘사회적 합의’ 뒤로 숨는 비겁한 입장은 변한 것이 없으며,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성 간 성관계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 국가의 책임 방기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작년 상반기 국회 앞 단식농성투쟁에 국회는 무엇으로 답했는가. 곡기를 끊어가며 외쳤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는 절규 섞인 외침이 무색하게, 지방선거는 혐오의 말잔치판 속에서 진행되었고, 차별금지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커녕 지역의 인권조례 후퇴·폐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자기 역할을 방기하거나, 심지어는 혐오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변명을 내걸며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은 어떠한가? 여성가족부는 작년 9월 23일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형태로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 사실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밖의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을 ‘단순 행정 착오’라며 취소했다.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은 국회 논의는커녕 법안 제출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정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성 간 성관계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는 정부의 답변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군형법상 추행죄로 이성 간 성관계가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며, 국방부는 군형법상 추행죄가 남성 간 성관계에 대한 함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추행’의 정의에 동성 간 성관계로 규정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일부가 아니란 말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국내의 성소수자 인권탄압을 국외에서의 거짓말로 덮을 수는 없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지금 당장 추진하라.

2023. 01. 28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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