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도 없는 노동조합 회계 자료 제출 요구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2-22 10:20
조회
1409

법적 근거도 없는 노동조합 회계 자료 제출 요구 즉각 중단하라

정부 여당과 조선일보가 연일 양대 노총의 회계 자료 제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들이 마치 커다란 회계 비리가 있는 양 떠들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정부가 정당한 회계 감사를 진행하는데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조합들이 이를 거부하는 듯이 공격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중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하는 위탁 사업의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 감사를 진행하며 전체 지출 증빙을 관련 기관에 전부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 사업과 별개로 노동조합이 자체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편성해 지출하는 일반 회계의 경우 이 내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단지 노동관계 조정법 제 1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회계 관련 서류의 비치와 보존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런 법적 의무에 따른 노동조합의 회계 관련 자료의 비치, 보존에 대한 보고는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한 노동관계 조정법의 조항은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이상의 구체적인 노동조합의 회계와 사업 내역을 정부가 들여다보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적 월권일 뿐이다. 모든 노동조합은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의원 대회 등을 통해 예산 결산 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언제든 그 회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민주노총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 30억원 뿐이며 이는 노사관계발전법 등의 규정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는 임대 사무실의 보증금이라 따로 빼서 사용하거나 횡령 할 수 있는 성격의 금액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자료의 제출과 점검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제정 사업에 대한 지출 증빙 및 보고와 노동조합의 자체 회계에 대한 사항을 엮어서 마치 노동조합이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와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사찰하겠다는 의미로 헌법이 규정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저해하는 반헌법적 노조 탄압이며 법적 근거조차 없는 월권행위에 불과하다.
현행 법률에도 없는 월권적 행위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은 노정간의 불필요한 갈등만을 키우며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반등시키기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노조 때리기는 더욱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민생 경제 활성화와 빈부 격차 감소를 통해 이뤄야 할 일이지 노동조합을 악마화 하고 공격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개별 노동 문제들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 큰 위기를 만들어 정권의 붕괴를 자초했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현재의 불필요한 노동 탄압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2023. 02. 22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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