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논평] 성소수자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 환영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2-22 15:31
조회
1373

성소수자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 환영한다!

성소수자 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소송을 제기한 성소수자 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이 승인된 후, 동성부부라는 것이 확인되자 취소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동성부부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혼인형태라고 주장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2월 21일 열린 2심 판결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 법원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었을 때 이성관계의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관계의 “동성결합 상대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즉,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에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것이 동성인지 이성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취소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며,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사회적 폭력이라는 판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법원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며, 여타의 다른 영역에서의 차별 역시 곧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법적‧제도적 권리를 박탈해온 허망한 세월과는 단절되는 역사적 계기점이다. 다만 이것이 현실 속에서 삶의 주체로 존재하는 성소수자의 존재가 반영된 상식적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해, 본 소송의 1심에서 사법부가 동성부부와 이성부부의 차이를 본질적 차이로 규정하며 차별을 합리화했던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돌봄과 사랑의 관계로서의 가족에 대한 관점을 달리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놓여 있다. 생생히 살아 있는 성소수자의 삶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오늘날의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노동당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이성 간의 사랑의 형태만 고집하는 편협한 가족관에 기반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법원의 상식적 판결과 다르게, 정치는 계속해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대역행을 계속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비롯해서 성소수자의 권리와 존재를 지우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오늘날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보수정치의 행보이다. 보수정치가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을 때, 노동당은 성소수자가 보편적 권리의 주체로 살아가는 그 날까지 평등의 정치로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소소부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넨다.

2023년 2월 22일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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