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성명] <동의는 필요없다, 연령제한 폐지하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1-12 17:02
조회
1344

<동의는 필요없다, 연령제한 폐지하라>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부쳐-


이달 11일 국회의 정당법 개정에 따라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 가능한 주체가 ‘선거권이 있는 자’(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부정하고, 만 16세와 17세 청소년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정당법 개정은 틀렸다.

정개특위는 이번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만 16세와 17세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와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묻는다. 이달 5일 당신들은 정당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했는가? 구하지 못했다면 정당법 개정은 무효다. 청소년을 국회의원과 같이 자율적인 정치적 판단의 주체로 인정하라.

우리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공무원, 교원 등의 시민을 정당정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만 16세, 17세 청소년에게 제한적 권리만을 부여하는 정당법 22조 24조를 전면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당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이 주도하는 진보적 사회운동과 투쟁의 현장에 연대해왔다. 노동당은 모든 청소년의 당원가입을 환영할 것이며, 나이에 의한 위계를 부정하고 동지적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모든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2021. 01. 12.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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