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

청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
한국, OECD 국가 중 청년 자살률은 1위다. OECD 평균 10.8명인데 반해 한국의 23.0명은 가히 심각하다. 청년의 삶은 존엄하지 않다. 학업과 취업이라는 경쟁의 고통과 빈곤과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뿐이다.
21대 대선이 한창이다. 후보들이 불안정 위에 놓인 청년의 삶을 해결할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해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이 크는 나라’ 공약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대학가 인근 원룸촌을 ‘반값 월세존’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해당 구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 그 방안의 골자다. 임대사업자의 자발성과 ‘시장의 합리성’에만 기댄 정책은 주거 문제에서의 공공의 책임을 방기하는 정책이다. 또 김문수 후보는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공약했지만,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방안이었다.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청년 주택 공급 정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오직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청년 주거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결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논할 수 없다.
한편 극우 세력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을 향한 공격은 이번 대선 정책·공약에도 반영되었다. 이준석 후보는 교권 보호 방안으로 학습지도실 신설을 제시했다. 지도 교사에게 학생의 단기정학 처분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학생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이준석 후보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학력우열반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학업역량을 양극화시킬뿐더러 학생을 성적에 의해 공공연히 차별하는 제도다. 역시 차별과 갈라치기의 대명사답게 이준석이 이준석 했다.
극우 세력이 폐지하려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은 학생이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선 학생인권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불안정한 생활 환경에 놓인 17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고려를 포함한 청소년인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의 사회 진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든든출발자금’과 ‘청년잠시멈춤대출’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이 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용도 제한 없는 50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상환 유예와 저금리 대출 상품 출시는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불러올 수 없다. 청년이 이미 지고 있는 막대한 빚을 관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국가가 청년의 ‘빚 돌려막기’에 앞장서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다.
청년 부채, 청년 빈곤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모든 청년에게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제공해야만 한다. 스무 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권영국 후보의 ‘청년사회상속제’ 공약이 이같은 관점을 반영한 좋은 예시이다. 용도 제한 없는 자립 자금이 투기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등을 차단하여, 청년사회상속제가 더욱 보완된 형태로 청년에게 소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학자금 빚에 저당 잡혀 사회 첫발부터 부채와 빈곤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존엄한 삶을 위해 대학 무상화와 학자금 부채 탕감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불안정노동체제에서 3.3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대출을 권하는 사회, 부채에 청년의 영혼을 빼앗는 사회, 빈곤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금융자본과 일부 금수저만을 위해 영끌을 동반한 투기를 부추기는 사회를 거부한다. 청년의 불안정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청년 정책이 심각한 청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혜적인 정책적 배려가 아닌 존엄한 삶의 보장으로 실현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25. 5. 26
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