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한 일은 부자에게 감세를, 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 뿐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7-14 13:22
조회
3327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은 부자에게 감세를, 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 뿐

-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것들, 말이 아닌 행동이 보여주는 것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월 191만4천440원)으로 정했다. 올해 8,720원보다 5%(440원) 오른다.(최저임금위원회 발표 5.1%는 틀렸음.)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으며, 관련 논평도 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보다 0.2% 못 미친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4.0%)와 물가상승률(1.8%)의 합계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이 돈으로 살아봐. 니가 한번 살아봐. 어떻게든 산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강력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공익위원 선출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실질인상률을 갉아먹는 개악된 산입범위를 예전으로 되돌리고,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및 수습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과 배제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 측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반발하는 모양새지만,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5.5%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속마음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더 힘들고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현실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는 점을 또 한 번 드러냈다. 장애인, 수습노동자 등은 최저임금을 적용조차 받지 못하며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과 휴식 등 핵심적인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은 임금과 휴식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처지를 악용하고자 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판을 치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라는 허울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실질 인상률은 2% 미만이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률 사이에 괴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도대체 뭐로 보고 있기에 이따위 제도를 시행하는가?


일반노동자들과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심각성도 못 느끼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집부자들의 재산세와 양도세를 깎아주고, 종부세도 줄여주는 방안을 오늘(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자산소득 격차가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마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소득격차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내 던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2021. 07. 1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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