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노동당 경남도당 2022년 동시당직선거

작성자
경남도당관리자
작성일
2022-09-13 10:30
조회
784

[공고] 노동당 경남도당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규 제7호에 의거하여 경남도당 임원, 당원협의회 임원,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9월 17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당비직접납부계좌 : 농협 301-0123-7668-61

- 문의 중앙당 총무국 : 02-6004-2004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경남도당 임원

경남도당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 1인, 여성 1인)


(2) 지역당협 임원

① 거제당협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 1인, 여성 1인)

② 창원당협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 1인, 여성 1인)

③ 마산당협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 1인, 여성 1인)

④ 진주당협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 1인, 여성 1인)

⑤ 김해당협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 1인, 여성 1인)


(3) 중앙당 전국위원

경남도당 전체를 한 선거구로 2인 선출 (일반 1인, 여성 1인)


(4) 중앙당 대의원 (권역별로 구분하여 선출)

① 제1권역 : 거제, 통영 3인 (일반 2인, 여성 1인)

② 제2권역 : 창원 3인 (일반 2인, 여성 1인)

③ 제3권역 : 마산, 진해 2인 (일반 1인, 여성 1인)

④ 제4권역 : 진주, 합천 1인

⑤ 제5권역 : 김해, 양산 1인


※ 장애인 할당은 전체 권역에서 장애인이 1명 이상 선출되어야 함.

※ 여성 할당의 경우 해당 권역에서의 선출을 우선으로 하되, 해당 권역에서 선출되지 않더라도 전체 정수의 30% 이상이 선출되면 할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


  1. 선출 방법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과 동일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기준으로, 과거에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재입당이 허가되었지만 해당 징계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으로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통합 전의 사회변혁노동자당 당원으로서 통합 후 입당한 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 또는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2년 9월 22일(목) ~ 9월 25일(일) 18시 (4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서류는 경남도당 및 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함)


① 경남도당 임원 입후보자


가.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2% 이상의 추천 (중복추천도 가능함)


나. 제출서류


- 사진 (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후보자 서약서 2종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 (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 (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② 지역당협 임원 입후보자


가.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제출서류


- 사진 (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③ 중앙당 전국위원 입후보자


가.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나. 제출서류


- 사진 (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④ 중앙당 대의원 입후보자


가.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3) 접수처 : 이메일 cafenkitchen@daum.net / 팩스 02-6004-2001


(4)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의거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후보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1.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22년 10월 4일(화) 00시 ~ 8일(토) 18시

-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22년 10월 4일(화) 09시 ~ 18시


(4)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5) 투표장소 : 현장투표 및 우편투표 수령지는 선관위가 추후 공지


  1. 선거 주요 일정


9월 13일(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전)

9월 17일(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9월 18일(일) ~ 9월 20일(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9월 21일(수) 선거인명부 확정일

9월 22일(목) ~ 9월 25일(일) 후보등록기간 (4일간)

9월 26일(월) ~ 10월 3일(월) 선거운동기간 (8일간)

10월 4일(화) ~ 10월 8일(토) 투표기간 (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2년 9월 17일

※ 입당 기준일 : 2022년 8월 18일

※ 출생 기준일 : 2008년 9월 18일 이전 출생자



2022년 9월 13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생략)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