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0-20호 제소의 건에 대한 중앙 당기위원회 결정문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11-01 12:36
조회
1170


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0-20호 제소의 건에 대한 중앙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0-20호

제 소 인 : ○○○

대리인 : △△△

피제소인1 : 111

피제소인2 : 222

피제소인3 : 333

결정일자 : 2021. 10. 31.

공지일자 : 2021. 11. 01.


주문

- 노동당 중앙당기위윈회는 『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0-20호 제소의 건』을,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제2조의 ⓶항의 정신적 성폭력으로 보고, 피제소인1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1항의 ‘경고’ 를 결정한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징계종류) 2항의 ‘교육 이수 명령’을 적용, 병과하며 제소인이 인정하고 지정하는 성평등교육의 이수를 주문한다.

-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가 전국위원회에 제안하는 특별제언으로, 피제소인2와 피제소인3에 대한 결정을 대신한다.

- 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0-20호 제소의 건의 결정문의 이유에, 조사보고서, 제소장, 소명서 전체를 결정문에 인용하지 않지만, 제소인, 대리인, 피제소인 등에게 원본 열람을 허락한다.


이유


1. 판단

가.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는 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0-20호 제소의 건에 대한 제소인과 대리인이 제출한 제소장,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피제소인의 소명서, 대리인과 피제소인 등의 무선 통화 등을 공유하고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며, 2021년 10월 30일까지 전자메일로 당기위원 각자의 판단을 취합하였다.

나. 이 제소의 건은, 비가 오는 날, 피제소인이 제소인을 대신하여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여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제소인의 신체가 제소인의 가까이에 위치하는 과정 전후 과정을 성폭력으로 호소하며 제소한 사건이다.

다.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는 제소인과 대리인의 제소장, 조사보고서, 피제소인의 소명서, 무선 통화를 통한 추가 확인 등을 통하여,

당기위원1은 “피제소인은 제소인이 음주 사실을 알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피제소인의 행동은 불쾌감을 넘어 정신적 성폭력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으며,

당기위원2는 “신체 접촉 부분에 대한 제소인과 피제소인1의 의견이 엇갈리고, 행동의 선의와 고의성 유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저마다의 선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기쉽지 않습니다. 피제소인1이 음주 상태에서 제소인을 배려해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제소인에게는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경미하더라도 성 관련 사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간에 동의하지 않은 접촉들이 2~3번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제소인의 자기결정권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이루어졌더라도 말입니다. 피제소인 역시 이런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 처벌의 강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소인은 사퇴를 원하고 피제소인은 그것이 과하다고 여기니까요. 성 사안이 맞다는 것을 공표한 후에 피제소인에 대한 처벌 내용은 그 이후에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판단을 하였으며,

당기위원3과 4는 본 제소건이 당규상의 성폭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 당기위원들의 판단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과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동수를 이루었으나, 전체 심의에서 본 사건을 성폭력사건으로 보기로 확인하였다.



2. 특별제언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는 노동당 사무총국이 ‘노동당 당기위원회 제소 사건에 대한 당직자 및 사무총국의 사무 처리 방안’을 작성하고 이를 노동당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1031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임수철

당기위원 김경민, 이석봉, 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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