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진보 3당 긴급 기자회견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5-07-24 17:06
조회
5676

오늘 1시, 국회 앞에서 진보 3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상이었던 윤석열 정권의 노동계엄을 넘어, 노동자들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는 세상, 정당한 파업에 ‘손배폭탄’으로 재갈을 물리지 않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 때 발의된 개정안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원청사용자와의 교섭 시행을 1년 유예하고 교섭의 방식과 내용, 대상 등을 시행령으로 제한해 왜곡하려고 합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개정안도 있으나마나한 조항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는 그들이 비정규•불안정노동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노조법뿐입니까. 차별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생명안전기본법, 공공재생에너지법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장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을 구제할 산적한 과제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태도입니다.
탄핵광장에서 외친 평등과 존엄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그 어떤 세력에도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가 보장되는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