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결의대회

지난 7월 28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성봉 부대표와 노동당 당원들이 이 날 결의대회에 함께했습니다.
김성봉 부대표는 “탄핵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광장의 평등과 존엄을 노동현장에서의 민주주의로 되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노조법 2•3조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생명안전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노동자민중의 권리들이 외면받고 또 후퇴하는 지금 광장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 보장, 모두에게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당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김성봉 부대표 발언문]
정부와 민주당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개정안보다 후퇴시키겠다고 합니다.
친위쿠테타를 일으킨 내란세력의 거부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심각한 조치입니다.
자본의 이익만 대변하며 노동현장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15년 전 노조법 개악의 역사를 다시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너무나도 오버랩되어 걱정입니다.
2010년 1월 1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 창구 강제 단일화로 대표되는 노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개악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막아내겠다고 큰소리 쳤으나 당시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전격적으로 합의해 주었고 개악된 노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1일까지 1년 6개월동안 시행령을 만들어 민주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자본의 지휘권 아래 내동댕이쳐버렸습니다.
당시 1997년 법 개정 이후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는 허용되었으나 총 13년간 여러차례 유예를 거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더이상 유예를 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론 분위기로 시행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미 법 시행 이전부터 사업장 단위 기업별노조로 있는 어용노조에 맞서 민주노조의 열망을 가진 노동자들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산별노조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산별노조 가입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자본은 기업별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산별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없어도 교섭이 가능한 것을 자본의 요구를 대변한 법 개악으로 어용노조에 맞서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은 원천봉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노조파괴의 도구로 전락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현대재철과 한화오션의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고 그 때처럼 개악과 시행령으로 원청사용자성이 부정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렇게 개악된 2010년 노조법은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가 사용자 대항권이란 이름으로 짓밟힌 21세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자리잡았고 그 결과 노조 활동은 위축되고 노조파괴에 동원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유예의 가면을 쓴 악법은 단 한 글자도 개정하지 못한 채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노조법 개정안도 온전히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심각한 한계를 보여준 법안인데, 탄핵 이후 개정을 앞둔 노조법이 진전은 못할만정 후퇴라는 둔갑술을 부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적어도 불안정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중간착취의 지옥에 빠져 있는 하청-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충분히 노조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의 책임을 해석이나 법적 분쟁의 여지 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20년을 기다린 노조법2,3조 개정이 15년 전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15년전 개악된 노조법을 다시 개정하는 시금석이 되길 바랍니다.
탄핵 이전과 이후를 달라야 한다는 광장의 평등과 존엄이 노동현장에서 민주주의로 되살려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어디 노조법2,3조 뿐이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생명안전기본법, 반도체특별법, 기후정의법 등 노동자민중의 권리 앞에서 주저하고 후퇴하고 외면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짝사랑의 결과가 개악이라는 화답으로 돌아오는 이 상황에서 탄핵광장에서 외친 평등과 존엄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그 어떤 세력에도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가 보장되는 노조법 2, 3조 개정 투쟁에 함께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