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 2호] <사파동행> 2호 발간

작성자
홍조 정
작성일
2022-03-12 10:43
조회
271

[기쁜소식 2호]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2호가 2022년 03월 08일 오늘 발간되어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AAt2bMgHsN2xKHo0ljmyO0dxslEc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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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소식지 <사파동행>은 격월 둘째주 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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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파동행> 2호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돼있을지 궁금하시죠.

= 다시 한번 내 동무를 소개하듯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다시 소개합니다”가 톱기사입니다.
기금 참여방법과 단체 후원방법에 대한 정보도 눈여겨 보세요.

= 기금지원연대 82번째 공지글도 수록하였습니다. 이번에 어디에 기금 연대했을지 찾아보세요.
또한 농장 ‘지심’과 사파기금이 9년째 함께 하는 ‘여여한 땅의 마음’, 이번에는 6군데 노동자 민중투쟁 농성장에 연대했답니다.

= 그리고 아! 2021년 10주년을 맞이한 사파기금의 10주년 행사 동영상도 나왔습니다. 기금지원하는 곳에 ‘한마디’를 받고서 기금지원해왔는데, 이번에 이 이들이 ‘다시 한마디’를 축하 동영상들로 보내주셨습니다. 연대자 여러분에게 보내는 축하인사이니 꼭 봐 주세요.

= 투쟁 소식이 빠질 수 없지요. 세종호텔 정리해고 투쟁소식과 연대 발언, 그리고 한국 지엠 비정규직 17년의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해고 노동자 진환과 인터뷰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파기금 활동을 항상 응원하고, 사파기금과 함께 하는 노동연대에 꾸준히 참여해주신 연대자 여러분!
다음 사파기금의 활동 소식도 기다려주세요.

전체 1

  • 2022-03-12 13:16

    [ 인천부평구 투표함 논란 맞고소, 선관위가 되려 처벌이 될 상황]
    *선관위가 고발을 취하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함꼐 사과할게 있으면 사과 하고 유감표명을 할게 있으면 하는거라 본다.
    1.
    인천부평구 투표함 논란 속에 선관위가 선거방해죄로 참관인과 시민들 고발하자 시민단체도 맞고발을 했다.
    2.
    누가 처벌이 될까? 답은 선관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 우선은 선관위가 선거방해죄로 당시 현장에서 이상한 투표함 이송을 막은 참관인과 관람인들을 고발을 먼저 했는데 보면, .
    아마도 공직선거법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이 조항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을 한 듯한데,
    아래 2) 에서 인용한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81조제8항은 선관위가 개표참관인의 '정당한 시정요청'을 받으면 이를 '시정해야만한다'는 간주규정으로 되어있다.
    즉, 재량이 아닌 의무이므로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관인들이 항의를 하고 투표함을 투표장에 임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선관위가 처벌을 구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투표함의 '이송'을 막고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 확인을 구했을 뿐이지, 투표함을 강제로 열거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 파괴 훼손 은닉 탈취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정당한 항의, 즉 공직선거법 제181조제8항 시정요청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의 선관위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항의와 확인을 구하는 이송 거부는
    공무집행방해행위도 될 수가 없다. 공무원의 불법에는 폭력으로 맞서도 정당성이 인정이 되며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
    2) 반면 맞고소한 개표 참관인 측은 공직선거법 제181조제8항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기 떄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지만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참관인 권리행사 방해죄도 된다.
    기사를 보면 시민단체는 그렇게 고발을 했고 처벌가능할거라 본다
    3.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의 경우(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포함) 기본적으로 본인이 속한 기관과 관여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과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법적용에도 무지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가 참관인보다 공직선거법을 모르는 기현상이 버젓이 일어나고, 참관인들이 모를 줄 알고 법령상 금지규정이 아닌데 금지하거나 (투표소안에서의 촬영은, 기표소안에서만 금지되고 그 외는 인물 사진 빼고는 촬영 가능 /개표소 안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제9항에 근거하여 참관인은 누구든지 개표 상황 촬영 가능하고 속한 정당에 보고 등 가능한데도 금지하는 지침을 중앙선관위가 내림. 직권남용이고 선거자유방해죄로 처벌해야 함)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났다. 다행이 부정선거 방지위해 대선후보 등록까지 한 (8번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후보와 그 외 보수정당 중심의 부정선거방지 감시단 등의 교육과 활동으로 부실이든 부정이든 선거불법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시정하는 일들이 가능했다.
    4.
    그런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인천 부평 개표소에서 벌어진 투표함 확인 논란에 대하여 언론에 불거졌다는 이유로 선관위는 사과를 하는게 아니라 고발로써 어떻게 무마를 하려고 했다.
    그러므료.. 지금으로서 최선은
    선관위가 고발을 취하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함꼐 사과할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유감표명을 할게 있으면 하는거라 본다.
    물론 위력이나 폭력행사가 과도해지는 상황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당시 투표함을 이송한 투표참관인 등에 대한 부당한 폭력행사 등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을 개표장에서 개표참관인들이 정당을 대표해 나와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 선관위 직원들이 제대로 된 답이나 확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은 공직선거법 제181조제8항에 의하면 불법에 해당한다.
    더구나 당시 투표함을 이송한 투표참관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제161조제7항 위반이라 더 위법이 크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제7항(투표참관인제한규정) 과, 제181조(개표참관)와 제243조(투표함관련죄)
    제181조(개표참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8. 4.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 4. 1., 2004. 3. 12., 2005. 8. 4., 2012. 1. 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3.>
    ⑥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ㆍ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⑦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⑧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⑨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ㆍ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⑩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2015. 8. 13.>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8. 1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검사ㆍ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진 1.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22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