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합법화 쟁취를 위해 국보법철폐 전국행진과 시민대회를 촉구한다

작성자
홍조 정
작성일
2022-03-15 08:41
조회
287

합법적 사회주의 정당활동 쟁취를 위한 전국 시민‧노동자 행진과 노동‧민중 조직대회

국가보안법 폐지선언 2차 전국 거리 시민행진을 제안하며



제목 : 국가보안법 철폐 2차 전국 거리 시민행진 제안서

발신 : 노동청년연대

수신 : 진보좌파정당, 전국 제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일시 : 2022년 3월 17일 ~ 2022년 6월 14일

장소 : (전국 팔도에서) 전국 16개 시도 민주의 거리

주최 : 노동당 등 (그외 진보당, 녹색당, 변혁당)

참조 :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득좌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대선후보와 사회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하는 좌파 정당의 등장으로 민족의 자주권 실현과 정치활동의 완전한 자유 쟁취가 사회운동의 기본 의제로 제기되었습니다. 77년간 민족분단을 강제하여왔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여년간 지금까지 외국군대가 주권국가인 우리나라를 무권리적으로 점령 ‧ 주둔하고 있는 군정할양 현실과 군국주의 식민동맹이 주권정부를 대리 통치하는 주권 공양의 현실속에서 민족의 염원인 자주적 민족정부가 아래로부터 수립되기를 바라고, 한민족 단군조선의 주체성이 자립정부의 국체로써 선포되고 그 가치를 이어받아 독립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거로 세워지는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뿐만아니라 민족민주라는 민주주의의 실질이 사법부는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 등에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부의 실질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화제와 그 정부의 실질 일꾼을 자임하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실질인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와 더불어 정치사상의 자유 실현과 함께 조합활동의 자유가 전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 민주주의를 차기 정부가 받아들이고 국민이 지지할 때만이 양심에 따른 사법주권 산출과 대의기구 자주권의 실현 수단인 학문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부수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대한민국 노동단체와 민주주의 시민을 대표하여 진보정당들의 권력 균분 의지에 따라 노동계급의 정치참여를 악법으로 묵살하고 그 입법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공안통치 기제인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구태 악습악법 때문에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고, 의회로의 활동을 봉쇄당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공안국가로 퇴보해서는 안된다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리민복과 선진적 정치권력의 개혁 재구성을 위해 시민적 차원에서의 대의활동 전국통일과 민주주의 대의 활동의 자주화 ‧ 조직화를 위해 전국 실천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주장과 결의]


하나,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누르는 공안제도, 국가보안법을 즉시 철폐하라!!

하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하고 민주주의 정당활동 보장법을 후속입법으로 추진하라!!!

하나, 시민단체와 시민정당의 존재를 긍정하는 근거 입법으로써 다당제 원리와 정당 결사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

하나, 민의를 다당제로 수렴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발원으로써 국가와 검찰을 즉시 민주적으로 개혁하라!!

하나, 원래 신고제를 허가제로 활용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독단운영을 폐지하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



우리는 이와같이 주장하는 구호처럼 시민적 정치활동의 자유로써 시민국가가 민족의 기본법으로 정착되고 민족공생의 길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전국 실천 활동과 투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평등권의 실현이 국민의 재산적 자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의 실현 기제로써 시민의 저항권이 명시된 헌법 이념에 따라 공화제의 실질인 국가의 다른 이념속에서 다른 정당을 결사할 수 있는 정당활동의 전면적 보장으로서 다수 정당제 구성원리 아래 민주적 정치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민주적 정당활동을 지지하는 법이 헌법안에서 제정되어 다당제에 기초하여 의회구성 투쟁을 이끌 수 있고 국보법을 위시한 공안제도 악법이 철폐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촛불을 기반으로 삼아 정부를 구성할 것과 그에 기반한 시민정당화를 선언합니다. 이에 대한 민주주의적 실천의 근거로써 국보법 폐지 연대 투쟁의 전국화와 이 촛불투쟁의 실천으로서 전국적으로 민중행진을 조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 투쟁의 결과 헌법이 자주적으로 개정되고 남북이 시민의 힘으로 하나의 대로로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100만 촛불을 모아 민주주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자!!

민중언론 노동언론 민주화 선봉으로 주 5.5일 노동법 쟁취하자!!


노동자정당 창당 공동투쟁위원회 [노공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국 16개 시도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준)

전체 3

  • 2022-03-15 14:26

    참고로 민주당의 입장에 관한 민주노총의 문서입니다.
    http://nodong.org/statement/7805099#0


  • 2022-03-15 15:03

    지난해 1차 전국대행진 거리 상황입니다. 혁명적 실천없이 혁명적 이론 없습니다. 실천이 이론의 불철저함을 탈피하고 진리로의 길을 진척시킬 뿐만아니라 현실변혁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http://lodong.org/wp/%ec%9e%90%ec%9c%a0%ea%b2%8c%ec%8b%9c%ed%8c%90?mod=document&pageid=1&keyword=%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uid=5052


  • 2022-03-17 13:32

    당의 정체성은 이데올로기 결사체이고 당의 강령은 정치투쟁을 결사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당원을 활동가로 만드는 것은 당학교, 즉 활동가단체이다!

    대의제 제도의 헛점은 당론에 따라 여론이 변경 개량될 수 있고 노동자계급은 본래의 반자본주의 혁명의 대의와 그 노선을 망각함으로써 기회주의의 길로 빠질 수 있다. 노동자계급이 선진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을 지지 지원하고 그 투쟁의 성과로 노동자당을 결사하기 위해서는 정치의식의 양적 성장과 계급의식의 질적 성장이 고양되어야 한다. 양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치수단은 거리투쟁이며 질적 성장을 담당하는 정치 사업 수단은 계급의식을 취득할 수 있는 활동가당이다. 활동가당은 정치힉교와 당학교의 수단으로써 결사되는 활동가단체이고 그것의 부문/지역에 적용되는 노동운동이다. 당학교는 지방이나 재외 사무국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 역사를 가르치는 사상운동을 담당하는 당의 활동가 정치기관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진보좌파 당이외에 진척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재외에도 지방에도 자주적 정치기관이 뿌리조차 남아있는게 없기에 청년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지방정치 기반 조성과 동시에 지방 정치의 기반무대로서 대학 써클대신 오랜 사회운동의 결실과 성과의 응집체로서 사회민주주의자 그룹의 헌신적인 활동에 힘입어 정치학교와 당학교를 결성하고 경제주의와 조합주의에 맞서 사회주의 깃발로 합법화시켜야 한다. 사회민주주의자 그룹의 활동가들은 정치학교 개설과 함께 당활동가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반봉건 반독점 추진력을 지방 공장/노동 현실에서 정치의식과 조합활동 형식으로 확보함으로써 활동가단체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활동가가 활동가단체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공장 사과 학습모임 이외에도 활동가들은 활동의 성과에 힘입어 당학교 정치학교로 나아가고자 노동운동가 동지들을 당의 붉은 깃발로 규합시키고 민주노조운동과 전노대의 혁명적 정투 구호아래 단결해야 한다.
    노동자당원과 청년동맹의 힘으로 정치학교를!! 후보당원과 후원자 당원들을 양질전화 법칙에 따라 지방정치 비판가로 키우기 위해 정치학교를!!! 기간당원에게 당 조직가 학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