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을 향한 투쟁은 철거되지 않는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5-06 14:38
조회
1010

평등을 향한 투쟁은 철거되지 않는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지난 5월 3일, 국회사무처가 미류, 종걸 두 활동가가 단식을 진행 중인 국회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을 대통령 취임식 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 앞에서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누구도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위해 십오 년을 투쟁해야만 했던 절박한 외침을 “외빈들도 오는 공식적 행사인데 농성장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전의 논리를 앞세워 묵살하려는 폭력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어떤 강압적 수단으로도 평등한 세상을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으며, 차별받는 동료 시민들의 존재 역시 결코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진정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것은 투쟁하는 시민들의 존재가 아닌 차별금지법의 부재 그 자체이다.

모든 사회적 이슈를 덮어버렸던 ‘검수완박’ 정국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때마다 항상 내세웠던 사회적 합의, 또는 정당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는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검찰개혁은 민생개혁이라며 ‘검수완박’ 추진이 강행될 때,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는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민생’에 여성의, 성소수자의, 장애인의, 이주민의, 부당하게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위치할 자리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중에’라는 말로 미뤄두었던 유예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6월에 있을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의를 거치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내리고, 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만 한다.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또 유예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했던 지난 대선을 기억한다. 더 이상 선거 국면이 혐오세력의 연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혐오선동의 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장의 안전장치인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 국회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동당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쟁취하기 위해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2. 05. 06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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